희년 빚탕감 상담소/빚탕감 이야기

희년 빚탕감 운동 :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개인파산-회생/개인워크아웃)

희년행동 2022. 5. 9. 16:19

희년 빚탕감 운동 :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빚진 죄인인류문명사가 만들어낸 가장 오랜 사회경제 이데올로기이다.

그래서일까? 개인파산면책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빚꾸러기들은 한결같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진 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빚진 죄인들의 자살사건을 보도한다. 빚꾸러기 자신뿐만 아니라,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과 배우자를 동반한 채..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경제 이데올로기는 고대로부터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에 이르기까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의 사회경제 질서이다. 빚꾸러기들은 생()으로 빚쟁이들의 채무노예가 되어,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세기 서구근대 독점투기자본들은

인류문명사의 오랜 사회경제 이데올로기 빚진 죄인을 거슬러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자본주의 최고의 기술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사람법인(法人)’이다.

이로써 근대자본주의는 가짜 사람법인(法人)’을 통하여

자본의 탐욕은 더할 수 없이 크게 하고

모든 손해와 책임은 사회경제 공동체로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만약 내가 자영업자라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망할 수도 있다. 망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과 배우자까지 혹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게 될 것이다. 혹여 내가 생으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3-4대까지 상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를 빚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짜 사람법인 또는 기업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가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기업을 그저 파산처리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망한 법인 또는 기업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구촌 자본주의 맨 앞잡이 나라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일찍이 미국은 유럽사회 빚꾸러기들이 새로운 삶의 신천지를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서 만든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건국 초기부터 여러 차례 개인파산면책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빚꾸러기들에 이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부유한 채권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률제정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도를 청산하고 수준 높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위해 1898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다. 이렇듯이 미국의 파산법은 빚의 문제가 사람 됨됨이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파산면책을 규정한 파산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개인파산면책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한 채, 오래 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부터 개인파산면책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 2007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154,039, 개인회생 신청 51,416에 이르렀다. 그렇게 최고점이 지나 2019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45,642, 개인회생 신청 92,587을 기록했다.

물론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맨 꼭지에 군림하는 미국에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년 150만 명이상 개인파산 신청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은 지구촌 최초로 개인파산법을 제정한 나라로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도 매년 50-60만 명의 개인파산신청이 이어져 왔다.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개인파산·면책 신청 요건

 

누구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빚 독촉에 쫓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미 아무런 재산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득도 많지 않을 것이 빤한 일이다. 이럴 경우, 누구든지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판사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변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재산도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채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이외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황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밖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6개월 동안의 생활준비금으로 900만원까지 금융재산을 인정한다.

지역 서울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금액 5,000만원 4,300만원 2,300만원 2,000만원
보증금한도액 15,000만원 13,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금 표1

법원이 인정하는 면제재산은 임대보증금 등 주거에 관련한 자산이다.

또한 여기서 소득도 많지 않다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이 법원인정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0%미만이다.

2022년 법원인정 채무자최저 생계비(보건복지부 중위소득 60%) 2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166,887 1,961,100 2,516,820 3,072,648 3,614,709 4,144,202

위 표에서처럼, 법원인정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은 채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해야할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의 미성년자녀, 함께 사는 65세 이상 부모,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주요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채무자와 함께 살아온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 실무에서도 채무자와 부양가족 모두의 나이와 성별, 소득유무,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질병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판단하게 된다.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산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설명할 때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상황에서, 일부 재산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3년 동안 원금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그 금액이 앞으로 3년 동안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금액(채무자 가용소득×36개월)보다 작다는 의미다. , 채무자의 가용소득(채무자소득 법원인정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으로 3년간 변제할 수 있는 총금액이 채무자의 현 재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현재 재산 가치가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은 그 실제금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가치 산정은 법원의 실무이다.

 

가용소득이란?

 

한편 개인회생 신청요건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법원인정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다.(위 표2 참조) 한마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 - 가용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 채무자의 소득 - 법원인정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출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한 경우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원은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4호 다 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를 근거로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정부지침에서 대학생의 근로능력을 유예하는 것처럼 법원도 채무자의 대학생자녀에게 근로능력을 유예하고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대학생자녀에 대한 채무자 가구특성별 지출을 더하여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을 산출해야 마땅하다.

2. 채무자의 자녀와 배우자, 또는 부모가 반드시 채무자와 동거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위해 부양가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가 교육문제로 부모인 채무자와 별거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늙으신 부모님이 채무자와 따로 살면서 부양받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따로 사는 가족들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추가로 이중 거주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물론, 채무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별거하는 늙으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부양증거자료와 다른 형제자매의 소득상황 등 복잡한 소명자료와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3.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당연히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또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배우자의 나이와 근로능력에 따라 부양가족여부를 판단한다.

지방법원 파산재판부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 등, 20세 이상 60세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채무자 가족들을 막무가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서울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두 가지 정도 조건이 맞으면, 채무자의 배우자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 과거 1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일 때 채무자의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렇듯이 채무자의 배우자나 동거가족의 경우,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임신 및 육아 또는 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채무자 부양가족수를 정해야 마땅하다.

4. 채무자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실무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을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차가 크지 않다면 자녀에 대한 부부의 공동부양의무를 강조하여 채무자 부양가족수를 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소득의 70~130%이내이어야 할 것이다.

5.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및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구특성별 추가지출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구원의 장기의료비, 장애가 있는 가구원으로 인해 더 지출해야만 하는 생활비 등을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득이 높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세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구특성별 주거비추가지출을 인정한다.

또한 서울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구특성별 교육비추가지출을 인정한다.

나아가 서울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 ‘채무자가구특성별 의료비추가지출을 인정한다.

6. 채무자의 소득활동에 필요한 영업비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가구 최저생계비 및 가용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7. 채무자가 지켜야 할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구 법원인정 최저생계비를 넘어 가용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8. 채무자 자신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9.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및 채무자의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총 채무금액 가운데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며, 적용이자율도 없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20~90%까지이고, 변제기간도 기본 3~ 추가로 길어야 5년으로써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공적이고 법적인 채무조정제도이다.

10.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미만,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11.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법원 접수한 날로부터 인가까지 통상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의 개인회생인가 결정과 함께 포괄적 추심금지 명령이 나면 신용불량해지 및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비교

 

21세기 빚꾸러기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무조정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파산·면책제도이다.

그런데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적채무조정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담판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두 번째, 공적채무조정으로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있다.

이렇듯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같은 채무조정제도로 분류하지만 신청자격·신청절차·변제금액·변제기간등 모든 것에서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채권자임의단체가 주관하는 사적협약(脅弱?)이다. 한마디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상황 - 채권의 종류와 금액, 가용소득과 월변제금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채무자 친화적인지 따져보기로 한다.

이러할 때 개인회생이냐, 개인워크아웃이냐선택의 기준은 채권종류와 채권별 금액과 가용소득에 따른 월변제금산정 그리고 채무탕감의 크기이다. 이때, 꼭 탕감을 많이 받아서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제기간을 다 채워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개인회생과 더불어 개인워크아웃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높아서 채무원금의 80%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의 가구특성상 월생계비가 커서 한 푼이라도 월변제금을 줄여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최소변제기간 36개월 동안 원금을 다 갚고도 이자까지 갚아야만 하는 경우

* 자가 주택 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커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조차 없다. 원금감면은 단 한 푼도 없고 고리이자를 50%이상 계속내야 하는 만큼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이 아니다. 만약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시연체가 아니라면, 아예 3개월 연체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소 이자라도 탕감 받을 수 있다. 물론 3개월 연체기간 동안 극심한 추심에 시달려야 한다. 그렇더라고 3개월 안에는 소송·압류 등 실체적 추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상황이 더 심각하다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준비해한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채무자들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공적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비교조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담당기관 법원(법률로 정한 소송절차) 신용회복위원회(사적채무조정 절차)
채권자들의 협약기관
연체여부 연체전이라도 신청가능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함
최소채무액 실무적으로 1,0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최대채무액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별제권부채권)
제한 없음
대상채권 금융권 대출, 사채, 물품대금 등
거의 모든 채권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보유채권
21년 협약기관 6,400여개
채권자 동의 법원직권으로 인가(채권자 동의 불필요) 협약기관 채권사가 동의해야함
변제기간 최소36개월 ~ 최장60개월 최장 96개월(8)
월변제금액 가용소득 내에서(월소득 최저생계비) 채무원금 ÷ 96개월 = 월변제금액
최소변제율 원금5,000만원 미만 5%
원금5,000만원 이상 3% + 100만원
원금 100%
원금탕감 채무자 가용소득에 따라,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금탕감이 크다. 상각채권이어야만 원금탕감이 가능함
신청방법·비용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센터
나홀로소송, 법조시장(150만원+알파)
5만원
소득여부 채무자 본인소득 있어야함 제한 없음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
추심 있음 추심 없음
중도폐지 3회 이상연체하면 중도폐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유예 가능
중도폐지 후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유예가능
중도폐지 후 3개월 지나서 재신청 가능
변제를 완료할 가능성 매우 낮음
최근채무 제한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총채무의 30%최근 1년 이내 대출 총채무의 50%
최근1년 이내 대출의 경우 사용처를
증명해야 함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총채무의 30%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설명

 

담당기관

*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채무조정 절차이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협약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적채무조정 제도이다.

연체여부

* 개인회생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든, 근근이 연체를 막고 있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워크아웃은 반드시 3개월 이상(추정손실 분류채권)을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3개월 연체채무가 1개라도 있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또는 최대 채무액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소채무가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채무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법원신청이 가능하다. 총 채무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당하기 십상이다.

반면에 개인회생 최대금액은 법규로 정해져 있는데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다. 여기서 담보채무는 별제권부채권이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넣어 변제할 수 있으나,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의 채무재조정합의를 전제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채무재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재조정된 이자 금액의 일부를 채무자 생계비에 반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금융회사)사이에서 채무재조정이 어렵고, 이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가도 소극적이라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도입 법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청주지방법

* 개인워크아웃은 최소 또는 최대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대상채권

* 개인회생은 금융권 대출·대부업체 및 개인사채·물품대금등 거의 모든 채권들이 대상채권이다. 세금·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금등도 우선변제계획안을 통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개인워크아웃은 주관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21년에 이르러, 02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당시의 협약 금융회사 숫자보다 곱으로 늘어난 6,400여개 협약 금융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2금융권은 물론 웬만한 대부업체들까지 다 가입되어 있으나, 이름 없는 작은 금융기관 채권·개인사채·물품대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협약 금융회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들

*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채권 등 대부분의 담보설정 채권들은 별제권부채권들로써 개인회생 대상채권이 아니라고 여기면 된다. 곧바로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하여 담보권 실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기 어렵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사가 보험환급금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직권으로 보험을 해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악성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기 어렵다. 대부분의 악성 또는 불법사채들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무지 알 길이 없고 이자와 채무원금잔액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급해도 길거리 명함이나 찌라시에 현혹되어서 개인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채무들은 개인회생을 하기도, 파산면책을 받기도매우 어렵다.

*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채권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납금·학자금 대출·개인 사채·통신요금 또는 물품대금 등 모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 등처럼 모든 보증보험채무들은 보증보험기관들의 대위변제가 끝나야 개인워크아웃 대상채권이 된다.

채권사 동의 여부

*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른 공적 채무조정절차라서 채권자들의 동의 보다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 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사들의 협약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채권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채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혹은 채권금액이 가장 큰 채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변제기간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3)에서 최장 60개월(5)이다. 실무적으로 우선변제 채권금액이 커서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우선변제와 일반변제 사이의 2분의1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60개월 이내에서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다.

*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은 96개월(8)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월변제금을 따져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월변제금 산정기준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채무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한다. 실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월변제금액 산정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한다.

* 개인워크아웃이 월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은 채무변제 기간인 96개월 동안 채무원금에 대한 균등분할상환이다. 월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 등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물론 개인워크아웃도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빼고 월변제금을 가늠한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채무원금을 다 갚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구별 기타 생활비 인정 등 채무자가구 가용소득 산정에 너그럽다. 예를 들면, 무소득자로서 채무자의 배우자나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그밖에도 월세, 별제권부채권의 대출이자, 사채상환금액 등 고정비용들을 생활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할 때 채무자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매우 다르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짧고 채무원금 탕감율도 매우 크다.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원금탕감이 매우 어려운 반면 변제기간을 96개월로 길게 함으로써 월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다.

변제율 또는 탕감율

* 개인회생은 별제권부채권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채무자 가용소득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다. 한마디로 빚이 많으나 재산이 없고 소득도 작은데 부양가족이 많다면, 변제율이 아주 낮고 탕감율은 매우 크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변제율은 20%~30%, 탕감율은 70%~80%에 이른다.

*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탕감 받기는 하나 원금을 100% 변제해야 한다. 원금 변제율이 100% 이르고 원금 탕감율은 0%이다. 실무적으로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오롯이 원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팔아넘긴 경우이다. 이렇게 대손상각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기초수급자라면, 최소 30%에서 90%까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변제율 = 총 채무(원금)가운데 월변제금으로 갚는 총금액의 비중 (총변제하는 금액 ÷ 총 채무)

대손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들의 대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이미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처리하고 채권 장부에서 삭제한 채권이다. 따라서 대손상각채권은 거의 대부분 부실채권시장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대손상각채권이 아니라면 원금탕감을 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많은 신청서류들을 준비 하고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가 나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면 7개월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기본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2개월 정도 지나서 곧바로 신청 결과가 나온다. 다만, 전국 어느 지역이나 신청자가 많아서 미리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별로 사전예약 이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화 : 1600-5500

신청비용

* 개인회생은 법원에 내야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한다. 그밖에도 부채증명서발급 비용과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구할 경우 수임료를 줘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는 지방법원권역마다 다른데 대충 어림잡아서 150만원+a이다. 법원에 내야하는 송달료는 15,100원인데, 채권사별로 8회분, 신청인 본인 10회분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채권사가 10곳이라면 기본송달료는 459,000원이다. 이것을 계산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채권사 10X 8X 5100) + (신청인 10X 5100)} = 459,000

*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만 가지고 가면 된다. 채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아주 작고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도 없다.

소득 여부

*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 서류준비하기에 좋다. 그렇지만 시간제 알바·일용직·비정규직이라도 아무상관이 없고 오늘 취업하고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내일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회생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소득활동을 해야만 한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월변제금을 내도 상관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활동을 불문하고 채무변제의 의사만 확인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는다.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

*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채무변제의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 100%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남은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금액이 크다면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도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곤 한다.

* 개인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원금 100%변제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중도폐지와 재신청

* 개인회생은 월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실무에서는 6회 이상 월변제금을 미납하다가 한꺼번에 완납하고 폐지를 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중도폐지 되더라도 즉시 항고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이어 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도폐지 이후 곧바로 재신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채무자 재무상황과 현재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의 재무상황이 처음 때보다 더욱 열악하다면 중도해지 후 다시 재신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지금의 재무형편이 처음 때 보다 나아졌다면 중도폐지 후 즉시 항고를 통하여 처음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 중도폐지 이후,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개인회생기간의 이자를 먼저 차감한 후 남으면 원금을 차감한다. 다시 재신청을 준비한다 해도 처음의 상황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개인워크아웃은 4회 이상 연체할 경우 실효처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월변제금을 미납할 처지가 되면 사전에 조정 또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을 중도에 실효되면 3개월 이후에나 재신청이 가능하다. 중도 실효된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은 탕감되었던 이자로 차감되고 원금차감은 언감생심 꿈꿀 수조차 없다.

최근채무에 대한 제한

* 개인회생은 최근채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최근채무에 대한 쓰임과 필요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최근 채무에 대한 입출내역을 철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실제로 개인회생 전체 채무가운데 최근 1년 내의 채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내의 채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개인회생을 채무면탈의 도구 이용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물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 원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채무가 많더라도 대환대출을 받아서 앞선 고리의 대출금을 갚은 경우라면, 최근채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사치와 관련 없는 급박한 병원비·생계비이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청춘들의 무분별한 빚투 채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이다.

* 개인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총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다. 최근채무가 많다면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개인워크아웃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도 기존대출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 받는 경우를 최근대출로 보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