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법원인정 생계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결정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350,336 | 195,212 | 545,548 |
2인 가구 | 636,974 | 329,807 | 966,781 |
3인 가구 | 891,763 | 425,486 | 1,317,249 |
4인 가구 | 1,061,623 | 520,788 | 1,582,411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252,242 | 195,212 | 447,454 |
2인 가구 | 458,621 | 329,807 | 788,428 |
3인 가구 | 642,069 | 425,486 | 1,067,555 |
4인 가구 | 764,369 | 520,788 | 1,285,157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133,128 | 195,212 | 328,340 |
2인 가구 | 242,050 | 329,807 | 571,857 |
3인 가구 | 338,870 | 425,486 | 764,356 |
4인 가구 | 403,417 | 520,788 | 924,205 |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87,584 | 195,212 | 282,796 |
2인 가구 | 159,244 | 329,807 | 489,051 |
3인 가구 | 222,941 | 425,486 | 648,427 |
4인 가구 | 265,406 | 520,788 | 786,194 |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
자녀 1인 기준 | 150,000 | 67,293 | 217,293 |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
자녀 1인 기준 | 500,000 | 67,293 | 567,293 |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 |
1인 가구 | 46,061 |
2인 가구 | 77,820 |
3인 가구 | 100,396 |
4인 가구 | 122,883 |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은 2021. 2. 15.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