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빚탕감 상담소/빚탕감 이야기

개인회생 채무자 법원인정 생계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결정

희년행동 2022. 5. 11. 11:15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350,336 195,212 545,548
2인 가구 636,974 329,807 966,781
3인 가구 891,763 425,486 1,317,249
4인 가구 1,061,623 520,788 1,582,411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33,128 195,212 328,340
2인 가구 242,050 329,807 571,857
3인 가구 338,870 425,486 764,356
4인 가구 403,417 520,788 924,205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87,584 195,212 282,796
2인 가구 159,244 329,807 489,051
3인 가구 222,941 425,486 648,427
4인 가구 265,406 520,788 786,194

 

.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50,000 67,293 217,293

(2) 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67,293 567,293

다만, 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46,061
2인 가구 77,820
3인 가구 100,396
4인 가구 122,883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은 2021. 2. 15.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