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성서읽기/성서학당

50년 희년조항의 실체, 예루살렘귀환 유대인공동체의 ‘회개와 새로운 부흥’

희년행동 2024. 1. 23. 10:57

50년 희년조항의 실체

예루살렘귀환 유대인공동체의 회개와 새로운 부흥

 

레위기 희년본문은 7년 안식년을 치르고 일곱 번 안식년을 센 이후, 해를 넘겨서 50년째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한다. 그해 710일 온 땅에 해방뿔나팔을 불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7월은 티스리(또는 에다님)이라고 부르는 종교월이다. 유대 민간달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반반씩 걸쳐있다.

이때 유대 종교월의 710일을 베욤 하키푸림 בְּיֹום הַכִּפֻּרִים 속죄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서 속죄의 날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다. 나아가 ‘50년 희년조항과 함께 묶여있는 속죄의 날은 레위기 희년본문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야훼 하나님은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온 땅에,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외치라고 명령한다.

 

이렇듯이 바벨론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50년 희년 속죄의 날은 야훼 하나님께 대한 통절한 회개와 부흥의 날이다.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모든 사회경제종교정치 공동체행동을 성찰하고 회개해야한다. 이 속죄의 날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해방을 선포해야 한다. 유대형제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사람 노예들에게까지 빚 탕감 노예해방을 선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7년 빚 탕감의 해(또는 안식년)을 일곱 번 씩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리라고 명한다. 한마디로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서 더 철저하고 더 절절한 회개와 부흥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옛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은 하나같이 ‘7년 빚 탕감과 노예해방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6년 동안 종노릇하면 7년째에는 반드시 값없이 해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7년째에 이르면 모든 채권자들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빚으로 놓은 돈이나 쓰임과 필요들에서 모두 손을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7년째에는 빚으로 빼앗거나 담보로 잡은 땅에서 모두 손을 떼어야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