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행동서사, 야훼의 빚탕감의 해
본문풀이
야훼의 빛 탕감의 해,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빚 탕감 행동을 명령한다.
신명기학파의 희년신앙전승과 기억들은 옛 히브리들의 파라오 노예제국 탈출 곧 야훼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의 연장(延長)이었다.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하님과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가 그 밑바탕이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동안 끈끈하게 이어온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서사전통의 새로운 이음이었다. 이제 필자는 신명기15장 ‘야훼의 빚 탕감의 해’ 본문을 자세히 읽고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일곱 번째 해 끝에 너는 빚 탕감을 실천하라. 이 빚 탕감 명령은 ‘자기 이웃에게 빚을 놓은 모든 채권자의 손 안에 있는 빚’을 탕감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자기 이웃이거나 또는 형제에게 빚 독촉을 하지마라. 참으로 야훼께서 ‘야훼의 빚 탕감 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때 본문은 ‘미케츠 쉐바아 솨님 מִּקֵּץ שֶׁבַע־שָׁנִים 일곱 번째 해 끝에’ 빚 탕감을 실천하라고 명령한다. 실제로 히브리 지파동맹 희년신앙 행동계약 ‘빚탕감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에는 칠년 째에 이르러 아무런 몸값도 없이 채무노예를 해방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따라서 신명기15장 본문도 일곱 번째 해의 빚탕감을 ‘데바르 핫쉐밑타 דְּבַר הַשְּׁמִטָּה 빚탕감 명령 또는 빚탕감 행동법규’라고 소개한다.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칠년 째 해 빚탕감 행동’을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로 강조한다. 참으로 칠년 째 해 빚탕감이야말로 야훼께서 선포하신 ‘쉐밑타 라예흐바 שְׁמִטָּה לַֽיהוָֽה 야훼의 빚탕감 해’라고 못 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