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역사와 현황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사회․정치·경제의 변화는 19세기 신흥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1898년 세계최초로 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16세기 대항해시대부터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빚꾸러기들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국가 수립초기부터 채무자구제가 시급한 사회․정치·경제 요청이었다. 이에 관한 입법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개인파산면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죄인이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파괴 한다’는 주장도 거셌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끝나고 몇 차례 사회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치여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래서 미국은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파산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29년 세계대공황 때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활성화 되었고 미국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미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1978년 새로운 ‘파산법(Bankruptcy Code)’을 제정했다. 그럼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사회·경제권리를 크게 발전시켰다. 미국의 새로운 파산법은 파산신청 때부터 모든 채권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를 생략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한다. 나아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사회·경제차별도 받지 않는다.
이렇듯이 미국은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국가로써 최초로 근대적인 파산법제정을 통하여 금융자본경제체제의 폐해를 기술적으로 수렴했다. 미국의 파산법은 ‘개인파산면책이 인격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자본경제체제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공동체 경제기술(技術)’임을 증명했다. 이로써 개인파산면책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일본으로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되었다. 지구촌 나라들마다 개인파산면책을 개인의 책임과 도덕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회공동체의 경제기술의 문제’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르러 개인파산면책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짜 사람이 파산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개인파산면책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한 채 오래 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때에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풀뿌리 사람들에게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알려졌다. 개인파산면책제도가 만들어지고 35년이 흘러서 법원의 첫 번째 개인파산면책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개인파산면책신청이 빠르게 늘어났다. 2007년에 이르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154,039명, 개인회생신청 51,41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개인파산 면책심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크게 줄었다. 2013년에는 ‘개인파산신청 56,983명, 개인회생신청 105,885명’으로 뒤집혔다. 2024년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40,104명, 개인회생신청 129,498명’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신청이 개인파산신청보다 무려 세배가 넘는다.
이렇듯이 개인회생신청자가 개인파산청자보다 세배이상 많은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개인파산면책을 억누르고 개인회생을 늘려온 결과’다. 나아가 한계상황에서 ‘채무돌려막기에 골몰해오던 저소득층채무자들의 채무변제능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이제야말로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희년빚탕감 사회선교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희년빚탕감 신앙운동’이야말로 이 땅 빚꾸러기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살려내는 ‘새로운 출발(New Start)’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곧 21세기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우리시대의 선한사마리아사람 역할로써 놀라운 ‘해방과 구원서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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