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2년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0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 공동생활 시 가구원 규모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구원 규모가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2022년 법원인정 채무자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
1,166,887 | 1,961,100 | 2,516,820 | 3,072,648 | 3,614,709 | 4,14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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