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빚진 죄인’ 인류문명사가 만들어낸 가장 오랜 사회․경제 이데올로기이다.
그래서일까? 개인파산면책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빚꾸러기들은 한결같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진 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빚진 죄인들의 자살사건’을 보도한다. 빚꾸러기 자신뿐만 아니라,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과 배우자를 동반한 채..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경제 이데올로기는 고대로부터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에 이르기까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의 사회․경제 질서이다. 빚꾸러기들은 생(生)으로 빚쟁이들의 채무노예가 되어,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세기 서구근대 독점투기자본들은
인류문명사의 오랜 ‘사회․경제 이데올로기 ’빚진 죄인’을 거슬러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자본주의 최고의 기술’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사람↔법인(法人)’이다.
이로써 근대자본주의는 ‘가짜 사람↔법인(法人)’을 통하여
자본의 탐욕은 더할 수 없이 크게 하고
모든 손해와 책임은 사회․경제 공동체로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만약 내가 자영업자라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망할 수도 있다. 망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과 배우자까지 혹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게 될 것이다. 혹여 내가 생으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3-4대까지 상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를 ‘빚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짜 사람↔법인 또는 기업’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가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기업’을 그저 파산처리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망한 ‘법인 또는 기업’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구촌 자본주의 맨 앞잡이 나라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일찍이 미국은 유럽사회 빚꾸러기들이 새로운 삶의 신천지를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서 만든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건국 초기부터 여러 차례 개인파산면책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빚꾸러기들에 이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부유한 채권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률제정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도를 청산하고 수준 높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위해 1898년 ‘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다. 이렇듯이 미국의 파산법은 ’빚의 문제가 사람 됨됨이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파산면책을 규정한 파산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개인파산면책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한 채, 오래 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부터 개인파산면책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 2007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154,039명, 개인회생 신청 51,416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최고점이 지나 2019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45,642명, 개인회생 신청 92,587명’을 기록했다.
물론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맨 꼭지에 군림하는 미국’에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년 150만 명이상 개인파산 신청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은 지구촌 최초로 개인파산법을 제정한 나라로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도 매년 50-60만 명의 개인파산신청이 이어져 왔다.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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