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성서읽기/『희년신앙』 맥(脈)

새로운 희년세상을 꿈꾸다 24 희년, 너는 소리 높여 해방 뿔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

희년행동 2024. 8. 8. 16:11

새로운 희년세상을 꿈꾸다.

 

24 희년, 너는 소리 높여 해방 뿔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

레위기 25:1-7, 25:8-22, 25:23-34, 25:35-38, 25:39-43, 25:47-55

 

본문읽기 1. 안식년, 그 땅도 쉬게 하라. 레위기 25:1-7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 갈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므로 그 땅도 야훼 앞에서 쉬어야 한다. 육년 동안,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려라. 또 육년 동안, 너는 네 포도밭의 포도 순을 치고 그 포도밭의 생산물을 거두어라.

그러나 칠 년째에는 그 땅을 위한 온전한 쉼이 있어야 한다. 곧 야훼에 대한(또는 야훼를 위한)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지 마라. 네 포도밭의 포도가지 순을 치지마라. 너는 저절로 자라난 것들을 추수하지 마라. 네 순을 치지 않은 포도가지의 포도송이를 따지 마라. 그 땅을 위한 안식년이 있어야 한다.

그 땅의 안식은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너와 너의 남자종과 여자종과 네 품꾼과 네 집에 거주하는 이들과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들의 먹을거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그 땅의 모든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본문읽기 2. 해방뿔나팔의 해 레위기 25:8-22

 

너는 너의 칠년 안식년을 일곱 번세어라. 이렇게, 너에게 일곱 번의 안식년 날들이 이르러 마흔아홉 해가 된다. 너는 (그 해를 넘겨서) 일곱 번째 되는 달 그 달 열흘에 소리 높여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온 땅에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 너희는 그 쉰 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그 땅에,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외쳐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해방뿔나팔이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가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쉰 번째 해, 그 해가 너희에게 해방뿔나팔의 해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마라. 그 땅에 저절로 자란 것들을 추수하지 마라. 그 땅의 포도나무 가지에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해는 너희에게 거룩한 해방뿔나팔의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밭으로부터 그 밭의 생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 해방뿔나팔의 해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토지로 돌아가야 한다.

참으로 너희가 네 이웃에게 팔 것을 팔거나 혹은 네 이웃의 손으로부터 살 경우, 너희는 저마다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마라. 너는 그 해방뿔나팔 이후의 햇수 계산에 따라네 이웃으로부터 (땅을) 사야한다. 파는 이도 곡물을 수확하는 햇수계산에 따라너에게 팔아야 한다. 그 햇수가 많으면 너는 그 땅의 값을 많게 하고, 그 햇수가 적으면 너는 그 땅의 값을 적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파는 이도 곡물을 수확하는 햇수계산에 따라 너에게 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마다 네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행하라. 너희는 나의 법규를 지켜라. 너희가 그것들을 행동함으로써 그 땅위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이 그 땅의 열매를 내어줄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위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서로 수근 댈 것이다.

 

보자,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산물을 거두지도 못하게 될 것인데, 일곱 번째 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으란 말이냐?”

 

그러나 내가 여섯 번째 해에 너희에게 나의 복을 명령하겠다. 삼년동안 먹을 곡물을 나게 하겠다. 너희가 여덟 번째 해에 씨를 뿌릴 것이며, 묵은 곡물을 먹을 것이다. 아홉 번째 해 곧 그 땅의 열매가 날 때까지 너희가 묵은 곡물을 먹게 될 것이다.

 

본문읽기 3. 토지공공성 레위기 25:23-34

 

그러므로 그 땅을 아주 완전히 팔아넘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는 나그네와 거주자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 노느매기 땅 모든 곳에서 땅 무르기를 실행하라. 만약, 네 형제가 가난하여 자기 노느매기 땅 가운데 얼마를 팔았다 하자. 그럴 경우, 그에게 가까운 이가 그의 무르는 이로 와서 자기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 무르는 이가 없어서 자기 손 안에 부를 늘려 그 땅을 무를만한 힘을 얻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 사람은 그 땅을 판 햇수를 계산하여 자기가 팔았던 사람에게 남은 값을 되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노느매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만일 자기 손이 팔았던 땅을 되돌릴 힘을 얻지 못했다 하자. 그럴 경우, 그의 판 땅은 그 해방뿔나팔의 해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을 판 사람은 그 희년에 나와서 자기 노느매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성벽 있는 도시에 자리 잡은 집을 팔았다 하자.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판지 만1년까지 자기 집 무르기를 할 수 있다. 그는 그 날들(안에) 자기 집 무르기를 할 수 있다. 만일 그 사람이 만1년이 차기까지 자기 집을 무르지 못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성벽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그 집은 집을 산 사람에게 대대로 완전한 소유로 확정된다. 그 집을 산 사람은 그 해방뿔나팔 때에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 둘러친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집들은 그 땅 토지에 딸린 것으로 여겨야한다. 그 집에 대한 무르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산 사람은 그 해방뿔나팔 때에 나가야 한다.

한편 레위사람들의 도시들 곧 그들의 노느매기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사람들에게 언제든지(영원히) 무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레위사람들 가운데 무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을 산 사람은 그 해방뿔나팔 때에 레위사람의 노느매기 성 곧 팔린 집으로부터 나가야한다. 참으로 레위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 곧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사람들의 노느매기 몫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레위사람들의 도시들 주변의 목초지는 팔리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그것은 레위사람들에게 영원한 노느매기 몫이기 때문이다.

 

본문읽기 4. 이자금지와 사회경제 약자 보호 레위기 25:35-38

 

참으로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손이 네 곁에서 축 처져 있을 때너는 그를 붙잡아 나그네 또는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너는 그로부터 이자나 이윤을 거두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은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살아야한다. 너는 그에게 이자 때문에 너의 돈을 꾸어주지 마라. 이윤 때문에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이집트 땅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야훼다.

 

본문읽기 5. 채무노예 해방 레위기 25:39-43

 

참으로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해서 너에게 팔릴 때너는 결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마라. 그가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해방뿔나팔의 해까지만 너와 함께 일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는 자신과 자기 자녀들과 함께 너로부터 나와서 자기 가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노느매기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폭력으로 다스리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본문읽기 6. 채무노예 무르기 제도 레위기 25:47-55

 

참으로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나 거류민의 손이 미치게 해서(또는 사업을 하게 해서)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해졌다고 하자. 그래서 네 형제가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이나 나그네에게 혹은 나그네 가문가족에게팔렸다고 하자. 그 형제가 팔린 후에 곧 무르는 이가 그를 무를(해방)수 있다. 팔린 사람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무를 수 있다. 혹은 팔린 사람의 삼촌 혹은 팔린 사람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무를 수 있다. 혹은 팔린 사람의 가문가운데서 팔린 사람의 살붙이가 그를 무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손이 미치게 해서 팔린 사람이 스스로를 무를 수도 있다.

무르는 이가 그 형제를(노예로)산자와 함께 그 형제가 팔린 해로부터 해방뿔나팔의 해까지그 햇수를 헤아려야한다. 그래서 무르는 이는 햇수에 따라 팔린 형제의 몸값을 정해야 한다. ‘그 주인과 함께한 것을 품꾼으로 일한 날들처럼 여겨야한다. 만일 아직 그 햇수가 많으면, 그 햇수들에 따라 그 형제를 무르는 이가 그 형제를 산 값 가운데서 그를 해방하는 몸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만일 해방뿔나팔의 해까지 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 남은 햇수를 헤아려서 그 년 수에 따라 무르는 이가 그 형제를 해방하는 몸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 형제는 매해마다 계약하는 품꾼처럼 그 주인과 함께 있어야 한다. 주인이 네 눈앞에서 네 형제를 폭력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만일 팔린 사람이 이렇게 몸값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해방뿔나팔의 해에 자신과 그의 자녀들도 함께 자유롭게 나와야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사람이며 그들은 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본문 이해하기

 

문서가설

 

히브리 성서에서 모세오경 또는 토라 תּוֹרָה 율법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다섯 개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들의 핵심내용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이다. 그런데 모세오경 안에서의 본문들은 서로 어긋나고 부딪치고 반복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표현양식들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쓴다.

예를 들면 창세기1장과 2장에서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두 번반복된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또한 전혀 다르다. 또 창세기15장과 16장에서도 아브람의 언약을 두 번되풀이해서 기록한다. 출애굽기3장과 6장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두 번반복해서 부르신다. 출애굽기31장과 34장에서도 모세에게 두 번 반복해서 십계명 돌판을 내려주신다. 이렇듯이 서로 다른 본문들의 반복과 더불어 서로 다른 형태의 표현양식들과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저마다의 본문들 안에서 제멋대로가 아니라 한결같은 질서와 규칙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들과 관련하여 문서가설(documentary hypothesis)’18세기부터 서구성서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온 성서연구이론이었다. 이 문서가설의 대표성을 가진 학자는 19세기 말 독일의 성서신학자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이다. 벨하우젠은 히브리 성서 모세오경 또는 토라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세오경이 ‘JEDP 4개의 독립된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세웠다. 모세오경의 뼈대와 내용을 이루는 4개의 문서들이 독특하면서도 서로 연관성을 가진 독립적 문서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것들이 시대마다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서 고쳐지고 다시 쓰여 져 지금의 모세오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구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이 몇 개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문서들로 뒤섞여 뚜렷한 맥락 없이 짜여 졌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 본문들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어긋나거나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면서 자료비평이라는 성서연구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구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모세오경 연구결과물들이 쌓이고 설명이 붙으면서 4개의 주요 문서가설로 발전했다. 또한 히브리 성서가 역사의 굽이마다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몇 개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문서들로 가르고 나누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들의 특징과 독립성들은 하나하나 빈틈없이 질서를 유지하거나 규칙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또렷한 문서들의 특징과 독립성에 따라 모세오경을 나누고 가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모세오경 안에서 4개의 문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쓰여 지고 구성 되었는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서구성서학에서는 이러한 문서가설의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식비평(Form criticism)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양식비평은 성서의 다양한 본문들의 문학적 형태나 유형 또는 양식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성서비평이론이다. 성서본문들의 다양한 장르와 그 장르의 형태와 양식을 문서로 작성하기 이전 구전전승시대로까지 더듬어간다.

또 서구성서학에서는 성서본문시대의 역사상황과 환경을 다시 그려보는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이론을 끌어와서 발전시켰다. 실제로 역사비평은 성서를 신앙텍스트로만 못 박지 않고 성서시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서본문의 형성과정과 성장과정을 더듬는다. 성서본문시대의 사회정치종교문화경제 상황을 헤아리고 따져서 성서본문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언제, 누가, 어떤 시대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성서본문들을 기록했는지 밝힌다. 이를 위해 역사비평은 성서고고학발굴과 성서언어학분석 그리고 고대역사문헌비교 등을 활용한다.

이렇듯이 문서가설은 21세기에도 많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신학연구과제다. 그러나 이제 JEDP 문서가설에 대한 현대성서학자들의 존중 또는 동의는 시나브로 희미해졌다. 실제로 현대성서학자들의 문서가설 연구의 핵심은 시대마다의 편집자들에 대한 역할이해다. 이제 현대성서학자들은 시대의 편집자들이 JEDP 문서들을 있는 그대로 모아서 모세오경을 구성하거나 편집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시대의 편집자들은 새로운 창작자들이다. 여러 전승들과 문서들을 자기시대상황과 신학사상에 맞게 고치거나 다시 쓰거나 다른 내용들을 덧붙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성서학자들은 J문서와 E문서를 각각의 독립문서로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초기부터 JE문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어 나눌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E문서가 J문서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현대에 이르러 문서가설은 정정(訂正)되었다.

 

JEDP 문서가설의 실체

 

21세기 들어 현대성서학자들도 문서가설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그만큼 히브리 성서의 시작과 형성과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신학으로 체계화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기서 거칠게나마 서구성서학자들의 4개 문서가설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D(신명기)문서를 앞장세워서 JE문서와 P(제사장)문서를 모세오경의 뿌리와 줄기라고 이해한다.

 

J(Yahwist 야웨이스트) 문서

 

‘J문서라는 이름은 이 문서의 특징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또는 야웨) יהוה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J문서는 이스라엘 민족역사를 에덴동산 천지창조, 가인과 아벨, 노아홍수와 바벨탑 등 원역사로까지 끌어올려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종종 J문서는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다.(창세기3:8,11:5,17:7) J문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인 에덴동산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거닌다. 또 노아방주의 문을 닫아걸고 잠가버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무지막지하게 심판한다. 화를 내기도 하고 뜻과 생각을 바꾸며 자신의 마음을 정반대로 뒤집기까지 한다.

J문서는 사람과 땅의 관계성을 강조한다.(창세기2:4-3:24) J문서에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음으로 아담이라고 불려진다. 무엇보다도 J문서는 흙으로부터 온 사람의 타락과 심판을 강조한다.(선악과와 대홍수) J문서는 반복되는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와 벌 그리고 심판을 강조하는 성서 속 대부분의 폭력언어들을 포함한다. 또 한편 J문서는 예루살렘 등 유대 땅의 도시들을 미화하고 오롯이 다윗왕조의 정통성 강조한다. J문서는 이스라엘의 맨 처음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영웅계보를 잇는다.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 지파동맹역사는 무시하고 비판한다. 이로써 J문서가 다윗왕조전통 속에서 쓰여 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현대성서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독립적인 문서로써 J문서의 실체를 의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J문서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초까지 성서학자들은 J문서의 연대를 기원전10세기 다윗왕국 또는 솔로몬왕국시대로 추정했다. J문서가 다윗왕조 및 다윗왕조신학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전통성을 세우기 위한 문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J문서가 기원전8-7세기의 예언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J문서의 연대를 기원전7세기 요시아왕의 종교개혁 이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현대성서학자들의 대부분은 J문서의 연대를 바빌론포로기인 기원전6-5세기로 추정한다. 현대성서학자들은 J문서를 바빌론포로시대에 이르러 다윗왕조 유다왕국멸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문서라고 설명한다. 다윗왕조 유다왕국을 향한 죄와 벌 그리고 심판이라는 다윗왕조신학에 따른 이해를 밑바탕으로 바벨론포로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J문서는 바벨론포로시기에 다윗왕조전통에서 다양한 전승들과 신학문서들을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쓰여 진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E(Elohist 엘로히스트) 문서

 

‘E문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אלהים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J문서와 달리 E 문서의 엘로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말을 하는 것조차 꺼린다.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전달한다.

한편 현대성서학자들이 ‘E문서의 독립성과 실체를 거부한다. 실제로 모세오경에서 ‘E문서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현대성서학자들은 E문서라고 알려진 모세오경 본문들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료들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אלהים으로 부르는 본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P(제사장)문서 언어를 사용하는 본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히브리 성서 창세기1장의 천지창조본문이다. 현대성서학자들은 창세기1장 천지창조본문을 E문서에 섞여있는 P문서자료라거나 또는 제사장문서에 E문서신학언어들이 흘러들었다고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많은 성서학자들은 E문서를 북이스라엘 히브리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속에서 쓰여 진 문서라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E문서가 북이스라엘 옛 히브리들에 대해 아주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윗왕조신학전통 속에서 쓰여 진 ‘J문서와 비교해서 ‘E문서 자료들이 확연하게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 속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살펴서 ‘E문서의 실체와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모세오경 속 ‘E문서 전승이야말로 다윗왕조전통의 편집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구성 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E문서는 J문서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야곱 등 족장사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강조한다. 특별히 E문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그러면서 옛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의 해방일꾼 모세를 최고의 희년신앙영웅으로 치켜세운다. E문서는 드러내놓고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의 핵심일꾼으로서 모세를 높이고 존중한다. 오롯이 모세를 히브리 성서 최고의 예언자로 받든다.

이와 관련하여 E문서는 옛 히브리들의 조상 야곱과 요셉이야기 속에서부터 이미 희년신앙의 핵심내용으로써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을 예고한다. 요셉은 히브리들에게 출애굽 때에 자기유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해방과 구원의 날에 히브리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 북이스라엘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성지 세겜에서 장례를 치렀다.(출애굽기13:19, 여호수아24:32)

이와 관련하여 북이스라엘 땅 세겜은 일찍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야곱이 사들인 땅이었다.(창세기34:19) 이 때 E문서는 J문서와 다르게 야곱의 장자축복을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이 차지했다고 기록한다.(창세기48:14)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야로브암이 에브라임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야로브암은 야곱의 땅이며 희년신앙성지인 세겜에서 히브리 지파동맹의 추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위에 올랐다.

E문서는 J문서와 달리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성지 세겜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지파 출신으로써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해방일꾼 모세의 후계자였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히브리 지파동맹 총회를 열고 마지막연설을 했다. 반면에 J문서는 유다지파로 신분세탁을 한 가나안 정탐꾼 갈렙의 역할을 강조한다. 갈렙의 근거지는 유대 땅 헤브론이다.

또 한편 E문서에서는 법궤를 이야기 하지 않고 J문서에서는 회막(會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실제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에서는 행동계약법규 총칙인 십계명언약궤를 야훼의 회막성소에 모셨다. 옛 히브리들은 회막성소(聖所)에서 히브리 지파동맹 총회를 열고 하나님을 만났다.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른 공동체 신앙행동 뜻과 의지를 다졌다.(여호수아18:1, 사사기21:19, 사무엘상1-3) 그러나 다윗왕조는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총칙인 십계명언약궤를 탈취해서 예루살렘성전지성소에 안치시켰다. 그럼으로써 옛 히브리들의 회막성소전통을 폐지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E문서 속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에서는 십계명언약궤가 시나브로 잊혀졌다.

이렇듯이 모세오경 속 E문서에 대해 문서가설 지지자들은 기원전8세기 북이스라엘 야로브암2세 때에 E문서가 쓰여 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성서학자들은 E문서의 실체와 독립성자체를 거부한다. E문서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구전전승 또는 토막문서형태로 후세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다가 기원전6세기 바벨론포로시절 J문서가 만들어지면서 ‘J문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다. 기원전6세기 바벨론포로시절에 J문서와 E문서가 JE문서라는 하나의 문서로 쓰여 졌다고 설명한다.

 

D(Deuteronomy 신명기)문서

 

히브리 성서에서 D(신명기)문서의 본래 이름은 데바림 דְבָרִים 말씀들이다. D문서는 문서가설의 4개 문서들 가운데서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서술한 문서로써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D문서를 신명기법전(Deuternomic code)’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히브리 성서 신명기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의 완벽한 법전 또는 율법에 다름 아니다.

D문서는 야훼 하나님과 히브리 지파동맹사이에서 맺어진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특별히 존중하며 높인다. 그러면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른 종교행동과 순결, 공동체정의와 형벌, 전쟁수행 등 다양한 행동지침들을 지시한다. 물론 D문서는 신명기법전 또는 율법으로써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단순수집하거나 기록한 것만은 아니다.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신명기사상에 맞게 이스라엘자손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종교도덕 또는 종교행동지침으로 고쳐 쓰고 강조한다. D문서는 모세오경 전체 맥락 속에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의 실체를 강한 웅변으로 또렷하게 선포한다.

그럼으로써 D문서는 희년신앙 행동계약법전 또는 율법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회경제 공동체관심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신명기법전은 여자와 어린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등 따돌림 당하는 풀뿌리 사람들을 보듬는다. 무엇보다 신명기15장은 희년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지침들을 강조한다. 사회종교정치경제체제 안에 똬리를 튼 억압과 착취와 불평등 피해자들에게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른 보상을 선언한다. 희년신앙행동의 종교도덕원칙과 의무와 관용을 선포한다.

문제는 ‘D(신명기)문서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제국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처절한 경험들을 되새기며 쓰여 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D문서는 옛 히브리들의 종교정치생활경제 안에 흘러들어온 이방인을 향해 폭력과 증오의 종교언어들을 쏟아낸다. 아시리아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북이스라엘에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과 이방인화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거침없이 증오심을 드러낸다. 아마도 그것은 ‘D문서가 아시리아제국의 군국주의 폭력과 억압과 전쟁과 죽임의 잔학성을 학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이 성서학자들은 D(신명기)문서의 저술연대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유다왕국 요시야왕의 종교개혁 시대로 잡는다. 성서학자들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망명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 지킴이들이 요시야왕의 종교개혁을 지원하기위해 D문서를 저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요시야왕 때 남유다왕국에는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전통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P(Priestly source 제사장)문서

 

서구 근대문명시대에 이르러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 안에 서로 다른 자료 또는 문서들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19세기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JEDP 4개의 문서가설을 세웠다.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이 문서가설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가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20세기 말에 이르러 모세오경(토라)이 기원전5세기 무렵 페르시아제국 지배체제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학설이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바벨론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제사장집단은 바벨론제국의 종교정치문명의 위력(威力)에 놀라고 주눅 들었을 것이다. 바벨론제국의 유구한 종교정치문명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을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유대 지식인으로써 바벨론제국의 식민지통치를 돕는 제국관료로 일해야만 했을 것이다.(다니엘서 등)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종교 엘리트 지식인들의 DNA 속에 숨겨진 숙명론이며 몸에 배인 생존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포로 제사장집단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 속에서 새로운 신앙관점과 미래의 희망을 찾았다. 이들은 모세오경 또는 히브리 성서 여러 책들을 저술하거나 편집함으로써 바벨론제국 종교정치문명에 대항했다. 바벨론제국의 전쟁과 폭력과 죽임 그리고 반생명과 반인륜의 제국주의종교문명을 비판했다. 이들은 D(신명기)문서를 밑바탕으로 모세오경 곧 바벨론토라를 써내려갔다. 아마도 이들은 유다왕국전통의 J문서와 북이스라엘 전통의 E문서를 모으고 하나로 합쳐서 JE문서로 재구성하는 일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의 저작물들을 P(제사장)문서라고 부른다.

P문서는 옛 히브리들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 그리고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D(신명기)문서와 다른 관점에서 서술했다.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 하나님이 함께 맺은 계약조건으로써 의무와 책임이라는 관점이다. P문서는 옛 히브리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조건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바벨론포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했다. 바벨론포로 유대인들은 옛 히브리조상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이음으로써 야훼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했다.

P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D(신명기)문서의 내용들을 새롭게 다듬어 고쳐 쓰거나 편집했다. 실제로 P문서는 D문서와 다르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경제약자들과 더불어 나그네 또는 이방인들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P문서는 모세오경 본문들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또는 타자를 향한 증오심과 폭력의 종교언어들을 순화하는 역할을 감당 했다. P문서의 이러한 역할을 창세기1장 천지창조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창세기1장 천지창조본문은 바벨론제국의 창조신화에서 드러나는 노동하는 노예인간창조를 뒤집는다. 하나님은 생명원천으로써 생명의 힘을 통해 반생명 반인륜 죽임의 세력을 몰아내고 온 세계를 생명의 힘으로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생명창조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안에 생명화해생명치유 은총을 가득 채운다. 이렇듯이 P문서에서 옛 히브리들의 하나님은 그 어떤 다툼도 폭력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를 지으신다.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와 평등, 생명평화 복을 내리신다.

이렇듯이 P문서 저술편집자들의 모세오경 저술편집 작업은 기원전6세기 바벨론포로시대에서 시작되어 기원전5세기 예루살렘귀환시대에 이르러서야 완결되었다.

실제로 바벨론제국을 무너트리고 들어선 페르시아제국 지배체제는 제국 안에 여러 식민지정부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자치권을 얻으려는 페르시아제국의 식민지정부마다 자치공동체 사회종교법규를 만들어 페르시아제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바벨론포로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제국의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제2성전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겨진 풀뿌리 유대인공동체들과 함께 사회종교법규 제정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만 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제2성전세력인 제사장가문과 유대장로가문 대지주 등 기득권연합세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득권세력은 옛 다윗왕조전통으로부터 이어진 합법적인 사회종교정치경제 기득권특권을 누렸다. 유대장로가문 지주들의 기득권은 옛 다윗왕조전통에 뿌리를 두었고 제2성전 제사장가문의 특권은 예루살렘 성전종교전통으로부터 이어져왔다. 이렇듯이 P문서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포로 기득권세력과 그 땅에 남겨진 풀뿌리 유대인공동체와의 갈등과 다툼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P문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편집자로써의 위상(位相)을 인정받는다. 글의 형태와 표현양식 또는 신학사상자체가 다른 문서들과 또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P문서는 예루살렘귀환 이후 제2성전시대에 이르러 성전제의를 중심으로 쓰여 진 문서다. 다윗왕조신학에 따른 유다왕국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그저 페르시아제국의 속주일 뿐이다. 이제 제2성전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신앙정체성은 성전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점에서 P문서의 내용들은 성전제사와 관련한 정결법과 가계조사 등 제사장업무에 딱 맞는 어법들로 채워져 있다. 나아가 P문서는 성전제사장업무를 확장해서 옛 아론제사장에게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제의역할을 올려 바친다. 옛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오롯이 아론의 후손만이 성전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못 박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왕조 유다왕국시절부터 사독가문 제사장만이 예루살렘성전의 모든 희생제의를 담당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성전제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오롯이 성전잡무만을 담당했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제국은 다윗왕조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성전을 파괴하면서 사독후손 제사장들을 모두 바벨론포로로 끌고 갔다. 오롯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가난한 레위인 제사장들만 남겨두었다.

현대성서학자들은 바벨론포로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겨진 레위인 제사장들이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을 되살려 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그 땅의 풀뿌리 사람들은 가난한 레위인 제사장들과 함께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을 되살려 종교생활을 했을 것이다. 또 현대성서학자들은 북이스라엘 벧엘성전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겨진 풀뿌리 사람들의 종교생활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레위인 제사장들은 히브리 옛 조상 아론의 후손으로써 스스로를 아론의 아들들임을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바벨론포로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 풀뿌리 사람들의 종교생활에서 사독의 아들들이라는 종교이미지가 깨끗이 지워졌다.

따라서 페르시아제국시대에 이르러 사독후손들과 바벨론포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사회종교정치경제의 큰 갈등상황이 펼쳐졌다. 이 갈등상황은 예루살렘귀환세력의 제2성전 건설과정에서 사독후손제사장들과 레위인제사장들 사이에서 큰 다툼을 불러 일으켰다. 2성전을 두고 벌어진 이 갈등과 충돌은 사독후손제사장들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때 사독후손 제사장세력은 어렵사리 승리를 쟁취했으나 레위인제사장 세력들의 불만을 마냥 억누를 수는 없었다. 사독제사장세력들은 레위인 제사장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타협안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독제사장세력은 스스로를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레위인 제사장세력과 사회종교정치타협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예루살렘귀환세력은 그 땅에 남아있던 레위인제사장세력과 그 땅 풀뿌리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종교정치경제타협을 이끌어 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제2성전세력은 페르시아제국의 유대식민지 자치정부로써 공동체종교와 자치법규들을 만들어 페르시아제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독제사장세력은 레위인제사장세력들과 사회종교정치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해 옛 히브리조상 아론의 종교위상을 높이고 옛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이 현대성서학자들은 P(제사장)문서를 제2성선시대의 사독후손 제사장세력과 레위인 제사장세력의 사회종교정치타협과 조율의 진통으로 이해한다. 그럼으로써 다윗왕조전통에 찌들어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이 되살아 날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P문서는 바벨론포로시대에 완성된 JE문서 속에서 퇴행으로 기록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을 또렷하게 되살리는 편집조정 활동을 벌였다. 또한 JE문서와 더불어 D(신명기)문서에서 죄와 벌 그리고 심판의 종교폭력언어들을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전통에 걸맞게 순화시켰다. P문서의 저술편집자들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저술편집자로써 옛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의 꿈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을 보존했다.

 

레위기25, 50년 희년의 의미

 

성서학자들은 레위기2550년 희년본문에는 바벨론포로 예루살렘 귀환시대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들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포로와 유대 땅에 남았던 풀뿌리 사람들이 함께 겪었을 사회종교정치경제 갈등상황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더해서 필자는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되살리려는 회개와 부흥의 열정도 담았다고 이해한다.

실제로 본문은 야훼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으로부터 이어져 온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를 시대상황에 맞게 고치고 다듬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까지 하나로 꿰어지는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를 완성했다. 안식일의 거룩한 쉼은 안식년의 빚 탕감 및 채무노예해방과 땅의 쉼으로까지 이어졌다. 더해서 빚 탕감 및 채무노예해방을 위해 7년 안식년을 7곱 번씩이나 손꼽아야 하는 ‘50년 희년의 통절한 회개와 부흥으로 이어졌다. 50년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채무노예가 해방되며 모든 노느매기 땅이 맨 처음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50년 희년조항은 모든 사회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때에 맞게 한꺼번에 치유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21장에서 23장에 나타난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은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50년 희년조항과 전혀 다르다. 서로 도무지 합치시킬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와 모순을 드러낸다.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지파동맹과 더불어 맺으신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은 50년 희년조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사람이 형제 히브리사람을 종으로 삼을 경우, 어느 때에 빚을 탕감하고 해방시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21장에서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에는 무조건 값없이 해방시켜 내보내야 한다. 신명기15장 본문에서도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야훼의 빚탕감의 해를 선포해야한다. 그러나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서는 50년 희년에 이르러서야 빚을 탕감하고 해방시키라고 말한다. 출애굽기 희년본문(또는 신명기15)과 레위기25장 희년본문읽기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조건으로써 빚탕감 및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를 서로 아주 다르게 주장한다. 무엇이 올바른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일까?

 

, ‘50년 희년조항이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 ‘50년 희년조항이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50년 희년에 이르러서야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선포하게 되면 노예당사자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실제로 50년 희년조항은 고대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에서 노예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좋은 뜻도 의미도 실효성도 전혀 없다. 아마도 고대사회에서 50년을 넘겨서까지 살아남는 풀뿌리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풀뿌리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30년에서 40년을 넘기지 못했다. 평균연령 40년을 살기도 어려운 고대사회에서 같은 히브리형제를 50년 동안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50년 희년제도는 반 희년신앙 행태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50년 희년은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의 실체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옛 히브리 지파동맹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에 대한 배신행위처럼 보일뿐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히브리 성서 신앙역사 속에서 50년 희년의 실행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2550년 희년 본문의 시대상황은 유다왕국멸망 이후 세월이 흘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이다. 이때 예루살렘귀환 제사장그룹은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또는 율법을 새롭게 편집저술하거나 되살리는 일에 몰두했다. 그럼으로써 제2성전시대 유대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성찰과 부흥운동에 열을 올렸다. 이런 성찰과 부흥운동은 이미 바벨론 포로시절부터 불 붙어왔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귀환 제사장그룹이 새롭게 저술편집해 낸 50년 희년 본문에는 유대사회종교 공동체의 어떤 성찰과 부흥의 뜻이 숨어 있을까?

실제로 유다왕국이 바벨론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한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사람들은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과 부자들이었다. 1차 포로들은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이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시드기야왕과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상류층이었다. 바벨론제국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풀뿌리 사람들을 남겨서 버려진 땅들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게 했다. 3차포로 때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상류층을 끌고 갔다.

세월이 흘러 기원전 537년 다윗왕조 유다왕국이 망하고 50년 만에 첫 번째 바벨론포로 예루살렘귀환이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포로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에서 자기가문에 속했던 수많은 땅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땅들을 점유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겨진 풀뿌리 사람들이었다. 물론 예루살렘귀환 바벨론포로들 가운데는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문에 속했던 땅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많은 땅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마땅치 않은 풀뿌리 농부들의 손에 점유된 채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다윗왕조 유다왕국이 망하고 땅마저 버려둔 채 바벨론포로로 끌려갔던 귀환포로 후손들은 눈앞에서 자기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따라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50년 희년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할 때,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겨진 레위인 제사장들과 풀뿌리 사람들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현대성서학자들은 유대 땅에 남겨진 레위인 제사장들과 풀뿌리 사람들이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되살려 생활했다고 설명한다. 또 한편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2성전세력들도 바벨론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새로운 바벨론율법이 실행되면서그에 따른 갈등상황이 발생했다. 나아가 바벨론포로 귀환이후 예루살렘에서 더 진보된 율법연구와 저술편집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레위기25장의 50년 희년은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여러 사회종교정치경제 갈등상황 가운데 하나인 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이었다. 50년이 흘러 희년에 이르면 모든 땅들을 처음 소유했던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50년 희년이야말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포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또 한편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50년 동안 맘껏 토지를 독점하고 사익을 뽑아낼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돈만 있다면 이방사람들이든 또는 히브리 형제들이든 50년 동안 맘껏 노예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이 50년 희년은 ‘6년 종살이 이후에 7년째에는 반드시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선포해야한다는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를 철저하게 무력화 시켰다. 더불어 칠년 째에 이르러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야훼의 빚탕감해 선포를 완벽하게 훼방할 수 있었다. 50년 희년이야말로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반 신앙행위였다.

실제로 다윗왕조 유다왕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시드기야왕의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선포에서조차 50년 희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예레미야 34) 50년 희년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연구하고 저술편집했던 바벨론포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낯설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포로귀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거룩한 총회를 열고 빚탕감을 선포했을 때에도 50년 희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필자는 이어지는 본문풀이에서 레위기2550년 희년본문을 자세히 읽고 풀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옛 히브리 지파동맹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의 신앙의미를 되새기려고 한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는 옛 히브리들만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 노예들에게까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다. 또한 많은 부와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야훼 하나님께 희열(喜悅)을 바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맘몬자본숭배의 올무를 벗어나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자신들의 신학사상에 맞게 저술편집했던 시대의 손길들도 야훼 하나님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의 참 뜻까지 편집하지는 못했다.

 

그 땅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외쳐라. 레위기 25:10

너는 이방사람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혀 쫓아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사람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2:21

 

만인의 만인을 향한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손길이야말로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지파동맹과 맞상대하여 맺으신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의 진실이다. 따라서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은 온전하게 이방인과 나그네들에게까지 그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의 실체이며 진실이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훼 하나님은 파라오 노예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셨다. 히브리 해방노예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히브리 지파동맹과 함께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맺으셨다. 히브리들과 더불어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펼치시기 위해 그들에게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를 주셨다.

 

 

본문풀이

희년, 너는 소리 높여 해방 뿔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

 

그 땅도 쉬게 하라.

 

먼저, 필자는 레위기25장 안식년 본문읽기에 더해서 출애굽기23안식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안식년은 안식일 쉼이 있는 생명노동이 이어져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년은 사람과 땅과 자연 곧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에 쉼을 제공하라는 명령이다. 작게는 일주일에 한번 누구라도 안식일의 쉼을 누려야 한다. 나아가 7년마다 온 땅에 안식년의 쉼을 제공해야한다.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의 모든 피조물이 쉴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도 쉬시겠다고 한다. 야훼 하나님은 이 쉼이 거룩하다고 하신다. 또한 이 쉼에 복 주시겠다고 한다.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 모든 피조물들의 쉼이야말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의 핵심내용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 모두에게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안식년에는 너무도 뚜렷한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의미가 드러나 있다. 실제로 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솨바트 שַׁבָּת인데 그 뜻은 그치다 또는 멎다이다. 부의 독점과 쌓음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에게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공동체요청이다. 사익과 탐욕을 따르는 과도한 활동을 멈추고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본문읽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 실천행동으로써 안식년에는 파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럼으로써 이제 내 밭에 저절로 자란 곡물은 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것이다. 또한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지도 손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따지 말라고 하신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식년에는 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지에 열린 포도송이도 내 것이 아니다. 안식년의 모든 생산물은 가난한 이웃들과 공동체의 것이다. 나아가 가축들과 나의 토지에 기대어 사는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안식년에 이르러 나의 토지의 생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식일은 쉼이 있는 생명노동, 돌봄노동, 자유노동의 밑바탕이다. 안식일에는 나그네와 가축들까지 편히 쉬는 날이다. 이제 안식년에는 안식일의 쉼을 이어서그 땅도 쉬어야 한다.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저절로 난 모든 생산물을 그 땅의 주인이 거두지 못한다.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 뭇 생명들이 공유한다.

이점에서 레위기25장 안식년 본문에서는 솨바트 솨바톤 שַׁבַּת שַׁבָּתֹון 온전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솨바트라는 히브리어 낱말을 거푸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뜻을 표현했다. 따라서 온전한 안식이란 곧 솨바트 라예흐바 שַׁבָּת לַיהוָה 야훼의 안식이다. 이때 야훼의 안식에서 확대된 의미가 곧 솨바트 하아레츠 שַׁבַּת הָאָרֶץ 그 땅의 안식이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하나님의 생명창조능력을 위임했기 때문이다.(창세기1:11) 야훼 하나님은 본문읽기에서 그 땅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50년 희년의 실체, 희년신앙행동 공동체 성찰과 회개 그리고 부흥

 

본문읽기2.7년 안식년을 보내고 일곱 번 안식년을 세어서 그 해를 넘겨 50년째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한다. 또 그해 710일 온 땅에 해방뿔나팔을 불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본문읽기에서 7월은 티스리(또는 에다님)이라고 부르는 종교 월이다. 유대 민간달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반반씩 걸쳐있다. 이때 유대교달력으로 710일은 속죄의 날인데 히브리 성서에서 베욤 하키푸림 בְּיֹום הַכִּפֻּרִים 속죄의 날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다. 나아가 50년 희년과 함께 묶여있는 속죄의 날은 본문읽기2.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온 땅에,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외치라고 명령한다.

이렇듯이 바벨론포로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50년 희년 속죄의 날은 새로운 희년신앙공동체로써 통렬한 회개와 부흥의 날이다.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모든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 행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한다. 이 속죄의 날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해방을 선포해야 한다. 유대사람들이 유대인 형제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노예들에게까지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선포해야 한다.

또 한편 7년 안식년을 일곱 번까지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리라는 명령은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더 철저하고 절절한 성찰과 회개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옛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은 하나같이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의 최장기간을 7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6년 동안 종노릇하면 7년째에는 반드시 값없이 해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7년째에 이르면 모든 채권자들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빚으로 놓은 돈이나 쓰임과 필요들에서 모두 손을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7년째에는 빚으로 빼앗거나 담보로 잡은 땅에서 모두 손을 떼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는 ‘7년 안식년에도 불구하고 부를 독점하고 쌓으려는 욕망에 휘둘려 온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의 온갖 죄악들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로서 칠년 째 해의 빚탕감과 노예해방을 배신해온 세월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50년 희년은 새로운 희년신앙 공동체 행동서사를 통하여 바벨론포로들에게 회개와 부흥과 거룩함을 요청한다.

21세기 시대언어로 이 요청을 바꾸면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전체에 대한 성찰과 회개와 부흥이다. 21세기 예수신앙인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는 사람과 땅과 자연에 대한 개발욕구와 사익추구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21세기 교회와 교우들의 참된 회개이고 부흥이다. 야훼 하나님이 옛 히브리 지파동맹과 더불어 맺으신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의 참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서학자들은 히브리 성서 레위기를 바벨론포로시대 제사장문서 저술편집자들의 성결법전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야훼 하나님이 손수 뽑아서 세우신 다윗왕조 유다왕국이 멸망당했다. 야훼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곧 시온성과 시온성전마저 완전하게 멸망했다. 이제 바벨론포로 시대상황에서 유대공동체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포로들이 야훼 하나님의 율법 또는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듯이 레위기 등 제사장문서 저술편집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포로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해했다. 그 첫 번째 거룩함의 표지는 안식일이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일의 거룩함은 안식년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 그럼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안식년의 거룩함을 지켜온 증언으로써 일곱 번 안식년을 손꼽아 지켜낼 수 있어만했다. 그리고 다음 해의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는 모든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행위들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야만 했다.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제사장문서 저술편집자들의 목소리 성결법전

 

이렇듯이 본문읽기2.에서 50년 희년은 7년 안식년을 일곱 번씩이나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희년신앙행동 공동체 성찰과 회개의 거룩함을 한껏 북돋운다. 따라서 50년 희년은 바벨론포로 예루살렘귀환 시대상황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통렬한 성찰과 회개이며 새로운 부흥이다. 예루살렘귀환 시대상황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야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혁되어야만 했다.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제사장문서 저술편집자들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을 한껏 북돋워서 50년 희년 행동계약법규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히브리 성서 속에서 50년 희년선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50년 희년은 바벨론포로시대와 예루살렘 귀환시대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성결신앙 도그마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는 히브리 성서에서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왔다. 예수는 히브리 성서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을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공유경제와 공동체밥상 또 서로사랑의 빚과 연보신앙 네트워크 등으로 실현해 냈다. 필자는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에 대해 이 책 2신약성서 속 희년신앙 행동서사 읽기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려고 한다.

 

요벨 יֹובֵל 해방뿔나팔

 

본문읽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너희 온 땅에 소리 높여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고 명령한다. 온 땅에 또는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외치라고 명령한다. 그 쉰 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때 본문은 데로르 דְּרֹור 해방이라는 히브리어 낱말을 사용한다. 데로르, 해방은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채무노예 해방을 의미한다.

본문읽기는 이 해방의 나팔을 요벨 יֹובֵל 해방뿔나팔이라는 낱말로 표현했다. 그런데 요벨은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이 뿔 나팔은 숫양의 양쪽 뿔로 만들기 때문에 요벨림, 양각나팔이라고 부른다.

이때 요벨이라는 히브리어 낱말은 야발 יבל 흐르다 또는 보내지다라는 동사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쉐나트 하요벨 שְׁנַת הַיּוׄבֵל 해방뿔나팔의 해에 이르러 나팔이 울려 퍼지면 모든 빚을 탕감해야 한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기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팔려나간 땅들도 처음 사람에게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이렇듯이 희년의 해방뿔나팔은 옛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향해 나가는튼튼한 발판이다. 시대마다의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의 모순들과 폐해들을 풀어 없애는 요벨 코데쉬 יוׄבֵל קׄדֶשׁ 거룩한 해방뿔나팔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 땅 풀뿌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쉐나트-라촌 라흐바 שְּׁנָת־רָצוׄן לַיְהוָה 야훼의 기쁨의 해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사람들과 함께 맺으신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를 따르는 올곧은 신앙행동이다.

 

요벨(יוׄבֵל)해방뿔나팔 요벨레우스(Iobeleus) 주빌리(Jubilee)

 

희년(禧年)이란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 어떤 기쁨일까?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다. 레위기25장에서는 희년기쁨을 요벨 יוׄבֵל 해방뿔나팔이라고 표현했다. 라틴어 성서는 히브리어 요벨을 음역해서 요벨레우스 Iobeleus’라고 표현했다. 영어성서는 주빌리라고 표현한다.

한편 출애굽기는 희년기쁨을 파라오 노예세상에서 종노릇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과 구원사건으로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히브리 성서에서 희년기쁨은 마땅히 히브리들이 건설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해방과 구원세상이다.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세상에서 벌어지는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이다.

레위기 희년본문은 이 희년기쁨의 해를 쉐나트 하요벨 שְׁנַת הַיּוׄבֵל 해방뿔나팔의 해라고 표현한다. 신명기15장의 희년본문은 야훼의 빚탕감의 해라고 부른다. 이사야서61장 희년 본문에서는 야훼의 기쁨의 해라고 증언한다. 이 때 모든 희년기쁨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칠년 째 야훼의 빚탕감의 해에 맞추어져야한다.(출애굽기21~23, 신명기15)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등 모든 희년기쁨을 ‘50년 희년으로 몰아붙이는 신앙행태는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에 대한 배신이다. 하나님과 그 땅 풀뿌리 사람들과 이웃형제들을 속이는 반 희년(禧年)행동 또는 반 신앙행위다.

 

너희는 저마다 네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레위기25:17

 

토지공공성,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땅을 아주 완전히 팔아넘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는 나그네와 거주자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레위기25:23

 

본문읽기3.은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로서 토지공공성을 명령한다. 히브리들은 누구라도 땅을 아주 팔아넘길 수 없다. 땅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자라도 또 21세기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땅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땅을 아주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옛 히브리 지파동맹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나안 노느매기 땅에서 땅의 이용권과 수익 권리만을 누릴 뿐이었다. 옛 히브리들은 야훼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땅의 나그네요 거주자였다. 야훼 하나님의 땅에서 야훼와 함께 야훼로부터 땅의 이용권과 수익권을 빌려 쓰면서 살았다. 야훼 하나님의 땅에서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세우고 누리며 지켜내는 책임과 의무를 졌다.

이를 위해 야훼 하나님은 파라오 노예제국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셨다. 히브리 해방노예들을 광야훈련으로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지파동맹은 지파마다의 생계가족단위로 쓰임과 필요에 따라 가나안 땅 노느매기를 했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가나안 땅 노느매기는 히브리들의 안정적인 생존을 위한 땅의 이용권리 또는 수익권리였다.

히브리들은 야훼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을 빌려 쓸 뿐 처분권이 없다. 기껏해야 땅의 이용권을 잠시 다른 사람에 넘겨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칠년 째 야훼의 빚탕감의 해에 이르면 무르는 값없이 원래의 땅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히브리 지파동맹은 가나안 노느매기 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을 철저하게 따랐다. 히브리 지파동맹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희년신앙고백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세우고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21세기 예수신앙인들은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에 따라 토지공공성을 지지해야한다. 자기생활경제 그늘 안에서 토지공공성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참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에서 토지절대사유권을 하늘이 내린 권리로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토지절대사유권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신앙행동은 철저하게 반기독교 반 신앙행태다. 21세기 예수신앙인으로써 땅의 절대사유권을 하나님 복이라고 주장하며 땅을 독점하고 늘려가는 행위는 반 신앙이고 반사회경제죄악이다. 이제 21세기 지구촌 나라들마다 토지공공성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이다.

 

게울라 גְּאֻלָּה 땅 무르기

 

너희는 너희 노느매기 땅 모든 곳에서 땅 무르기를 실행하라. 참으로 네 형제가 가난하여 자기 노느매기 땅 가운데 얼마를 팔았을 때 그에게 가까운 이가 그의 무르는 이로 와서 자기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레위기 25:24-25

 

이때 본문은 게울라 גְּאֻלָּה 땅 무르기라는 히브리어 낱말을 사용한다. 이 히브리어 낱말의 원형동사는 가알인데 도로 찾다 또는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이다. 이 히브리어 동사 가알을 분사로 바꾸면 고엘 גּׄאֵל인데 무르는 사람,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다. 히브리 형제의 땅이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 빚을 대신 값아 주고 그 땅을 무르는 사람을 고엘, 무르는 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노예로 팔린 형제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 또는 구원자라고 부른다.

이렇듯이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로서 토지공공성은 땅 거래계약에서부터 무르기를 허락한다.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써 사람이 완전히 팔아넘길 수 없기때문이다.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토지거래계약에서 땅 무르기를 허락해야한다. 만약 땅을 판 사람이 도무지 땅 무르기를 할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땅 무르기를 할 수있다. 실제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서는 땅 무를 힘이 없는 형제를 대신해서 땅 무르기를 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무르기를 한 땅은 처음 주인이었던 힘없는 형제에게 돌려져야만 한다. 물론 땅을 판 사람이 손수 돈을 모아서 빚으로 넘긴 자기 땅을 무르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땅 무르기의 실제내용이 놀랍다. 땅 무르기를 할 때 그 땅을 판 햇수를 계산해서 땅을 산 사람에게 남은 값만 되돌려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 땅을 판 햇수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일까?

실제로 히브리들의 토지거래계약은 땅을 완전히 팔아넘길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이용권 또는 수익권을 넘기는 거래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토지의 생산성을 따지고 거기에 맞게 매년 이용료를 매긴다. 땅 무르기를 할 때도 이미 지나간 매년 이용료를 계산해서 땅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후에 오데프 עׄדֵף 남은 이용료만큼 땅을 산 사람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이때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로는 땅 매매의 최대연수를 칠년으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빚을 주고 칠년이 흘렀거나 또는 칠년 째 빚탕감의 해에 이르면 모든 빚을 탕감하고 채무노예도 해방해야 하기 때문이다.(출애굽기21, 신명기15) 하지만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노느매기 땅을 넘기거나 돈을 받고 땅을 판 사람들이 땅 무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땅을 팔아 넘긴지 칠년 째에 또는 칠년 째 야훼의 빚탕감의 해에 이르러는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레위기 희년본문에서는 토지매매 최대연수를 50년 희년에 맞춘다. 그러나 본문에서 토지거래 최대연수를 50년 희년에 맞추는 것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계약법규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다.

 

집 무르기

 

또 본문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는 집 무르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집 무르기의 기한은 집을 판지 일 년 이내다. 일 년이 지나도록 집 무르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7년 안식년이 되어도 일 년 이내에 무르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다. 이때 집 무르기 기한을 일 년으로 정한 것은 도시에 있는 집들을 사유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집들은 그 땅에 딸린 밭으로 여겨진다. 마을에 있는 집은 땅 무르기 조건에 따르면 된다.

한편 레위사람들이 노느매기로 차지한 도시들에 있는 집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게울라 올람 גְּאֻלַּת עוׄלָם 영원히 무를 권리가 있다. 만약 레위사람들이 무르지 못한다면 그 집을 산 사람은 해방뿔나팔이 울릴 때에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 주변 목초지도 사고 팔 수 없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노느매기 땅이 없기 때문이다. 오롯이 레위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도시들에 딸린 주변 목초지가 영원한 노느매기 몫이다.

 

이자금지, 네 형제의 손이 네 곁에서 축 쳐져 있을 때

 

참으로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손이 네 곁에서 축 처져 있을 때, 너는 그를 붙잡아 나그네 또는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레위기 25:35

 

본문읽기4.는 히브리들에게 희년신앙 행동계약으로써 꼭 지켜야할 이자금지와 사회경제약자 돌봄행동법규를 명령한다. 만약 가나한 형제가 자기 손을 축 늘어뜨리고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야훼 하나님은 앞뒤가리지 말고 가난한 네 형제를 붙잡아 일으키라고 명령한다. 그런 후에 그 가난한 형제를 내 손님 또는 동거인처럼 여겨서 함께 살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이야말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약자 돌봄의 핵심이다.

이때 본문은 마타 야도 מָטָה יָדֹו 네 형제의 축 처진 손이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사용한다. 여기서 마타라는 히브리어 낱말은 밑으로 또는 아래로라는 뜻이다. 또 본문에서 사용하는 임마크 עִמָּךְ 네 곁에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네 생활경제 그늘아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난한 형제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내 생활경제 그늘아래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얼른 손을 뻗어서 그 형제를 붙들어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 형제가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때 까지 내 손님으로 동거인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이때 나그네는 고대 성서주변세계의 사회문화 속에서 내 손님이다. 야훼 하나님은 왜 히브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까? 야훼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하나님 곧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더불어 히브리들은 파라오 노예제국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였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로부터 이자나 이윤을 거두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은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살아야한다. 너는 그에게 이자 때문에 너의 돈을 꾸어주지 마라. 이윤 때문에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레위기 25:36-37

 

앞서 토지공공성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들은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땅 무르기를 해야 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땅을 샀다면 언제든 땅을 판 사람의 땅 무르기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제삼자가 땅을 판 사람을 대신해서 땅 무르기를 요구 할 때도 그 땅을 물러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땅 무르기를 할 때 처음 땅을 거래한 시점부터 땅값에 대한 높은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면 땅 무르기가 어려워진다. 가난한 원래의 땅주인이 땅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이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이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로서 이자금지제도다. 히브리 해방노예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에서는 이자가 없다.

히브리사람이 히브리형제에게 네쉐크 베타르비트 נֶשֶׁךְ וְתַרְבִּית 이자나 이윤 또는 불로소득을 위해 돈이나 물품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 네쉐크라는 히브리어 낱말의 원형동사가 나솨크인데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리대금업이 가난하고 힘없는 풀뿌리 사람들의 삶의 마당에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경고하는 동사다. 또한 타르비트의 원형동사는 라바인데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돈이 돈을 낳는 독점과 쌓음의 욕망을 나타내는 동사다.

그러나 실제로 야훼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히브리 평등사회에서도 이런 부조리가 늘 있어 왔다. 히브리 지파동맹 평등사회를 기록한 사사기에도 이러한 부조리들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에서는 이자금지를 명령한다. 실제로 히브리들의 사회경제 공동체를 지켜내는 밑바탕은 바로 이자금지제도다. 히브리들이 자기 노느매기 땅을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농노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지중해세계에서 은 종종 를 가리키는 상징어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라고 몰아붙였다. ‘빚을 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성서 주변세계 노예제국 지배체제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성서주변 고대 지중해세계에는 채무노예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문명 지역에서도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시장이 활발했다. 성서주변 고대 지중해세계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으로 낚아서 채무노예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주 손쉬운 불로소득이었다. 그러므로 파라오 노예제국 지배체제를 탈출한 히브리 지파동맹은 이자금지제도를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읽기4.의 마지막 문장은 산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갖잖다. 의미전달은 분명히 시()운율이지만 산문(散文)형태로 쓰여 있다. 필자 나름대로 시()운율로 꾸며서 옮겨 적었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야훼다.” 레위기 25:38

 

채무노예 해방,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해서 너에게 팔릴 때, 너는 결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마라.” 레위기 25:39

 

실제로 히브리들은 같은 히브리 형제자매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고대 인류문명사회에서 빚에 내몰린 사람들의 끝판은 항상 채무노예였다. 고대사회에서 노예주인은 노예를 인간자산으로 취급했다. 마음대로 사고팔고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생명자산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레위기25장 희년본문이 채무노예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포로 귀환시절 예루살렘은 이미 채무노예사회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르면 육년 동안 종살이 이후 칠년 째에는 값없이 채무노예를 해방해서 내보내야한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은 야훼께서 파라오 노예제국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들은 야훼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들은 결코 노예매물로 이리저리 팔려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주인이라도 히브리 형제자매 노예들을 폭력으로 다스릴 수 없다. 노예주인이라도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동해야 한다.

또 본문은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의 해까지 히브리 노예들을 케사키르 כְּשָׂכִיר 품꾼처럼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사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품꾼을 고용하다라는 뜻이다. 비록 노예일지라도 최소한 하루살이 품꾼대우는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히브리 형제자매 노예들과 마치 케토솨브 כְּתוׄשָׁב 동거인처럼함께 살아야한다. 이때 토솨브라는 히브리어 분사는 마치 연인을 자기 집에 살게 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지를 자기 집에 들여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 노예들은 그렇게 해방뿔나팔의 해까지만 주인을 위해 노동해야 한다. 해방뿔나팔의 해에는 반드시 히브리 노예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다함께 주인의 집으로부터 해방되어야한다. 해방되어 나와서 자기가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조상들의 노느매기 땅을 되찾고 그 땅 으로 돌아가 그 땅 풀뿌리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채무노예로 팔린 히브리 형제들을 무르기(해방)하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나 거류민의 손이 미치게 해서’(또는 사업을 하게 해서)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해졌다고 하자.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 나그네에게 혹은 나그네 가문가족에게 네 형제가 팔렸다하자. 그가 팔린 후에 곧 무르는 이가 그를 무를(해방)할 수 있다.” 레위기 25:47-48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는 히브리 지파동맹과 함께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맺으셨다. 야훼 하나님은 계약당사자인 히브리 지파동맹에게 계약의무와 책임으로써 행동법규들을 주셨다.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야말로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세상을 건설하고 누리는 필요불가결 제도다. 바로 히브리 성서가 21세기 교회와 교우들에게 계시하는 희년신앙 행동서사의 밑바탕이다.

그러할 때 이자금지와 사회경제약자 돌봄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는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돌봄 경제제도다. 실제로 기원전587년 남유다왕국이 멸망한 이후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벨론포로귀환시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소수 이방인들의 사업성공 신화가 널리 퍼졌다. 그에 비례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풀뿌리 사람들로써 수많은 히브리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독점한 이방인들의 손이 히브리 형제자매에게 다다라서히브리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때 본문이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 수그 סוג울타리 바깥으로 밀쳐내다 또는 떨어트리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풀뿌리사람들 사이에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들이 까맣게 잊혀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소수 이방인들이 히브리 형제자매를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울타리 바깥으로 밀쳐 떨어뜨려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바벨론 포로귀환 시대상황에서 유대사람들은 옛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계약법규 울타리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끊어진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다시 이으려고 애를 썼다. 무너지고 훼손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 울타리를 고치고 다시 튼튼하게 세우려고 행동했다.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행동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간 히브리 형제들의 몸값을 물어주고 해방하는 것이었다.(느헤미야5)

이때 무르는 사람은 노예로 팔린 사람의 형제들 가운데서 한 형제가 무를 수있다. 또 노예로 팔린 사람의 삼촌 등 친족들이 무를 수 있다. 나아가 노예로 팔린 사람이 속한 가문 사람들 가운데서 피붙이가 무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노예로 팔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값을 구해서 스스로를 무를 수도 있다. 무르는 사람은 노예로 팔린 해부터 해방뿔나팔의 해까지 남은 햇수를 따라 품꾼 품삯만큼을 계산해서 무르는 노예의 몸값을 정해야 한다. 해방뿔나팔의 해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처음의 노예매매 가격에서 무르는 몸값을 정해서 노예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일 해방뿔나팔의 해까지 남아있는 햇수가 적으면 적은만큼 해방하는 몸값을 정해서 돌려주면 된다. 만일 노예로 팔린 사람에게 무르는 이가 없다면 그 노예는 해방뿔나팔의 해에 자유롭게 풀려나와야 한다.

이렇듯이 야훼 하나님은 옛 히브리 지파동맹과 함께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조건으로써 행동법규들을 주셨다.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야말로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위한 밑바탕이다. 마찬가지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는 21세기 교회와 교우들에게 계시하는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신앙의 핵심이다. 이제 히브리 성서 속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으로 이어져 재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21세기 예수신앙인들도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마당에서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 시즌을 펼침으로써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이어 갈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신앙인들은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희년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선포할 수 있다. 옛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른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선포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수신앙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21세기 희년신앙 행동서사 잇기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 시즌을 가장 힘차게 펼쳐내는 신앙행동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