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하여 기타생계비를 인정한다.•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 ․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향후에 지출될 것이 소명된 경우 이를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생계비, 추가생계비(추가 주거비) 및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이하이거나 총 채무액 가운데 최근6개월 채무가 50%이상일 경우에는 기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에 포함된 의료비보다 더 지출하는 의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