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이야기 5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하여 기타생계비를 인정한다.•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 ․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향후에 지출될 것이 소명된 경우 이를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생계비, 추가생계비(추가 주거비) 및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이하이거나 총 채무액 가운데 최근6개월 채무가 50%이상일 경우에는 기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에 포함된 의료비보다 더 지출하는 의료비에..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생계비 추가(주거비)인정기준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생계비 추가(주거비)인정기준 구분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24‘25‘24‘25‘24‘25서울특별시1인 가구478,747513,887237,998255,467716,745769,3542인 가구785,636838,981393,303420,0081,178,9391,258,9893인 가구1,006,5961,072,931503,525536,7081,510,1211,609,6394인 가구1,227,5571,306,366611,955651,2421,839,5121,957,608「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1인 가구354,..

2025년 법원인정 채무자 최저생계비

2025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2025년 기준중위소득 (A)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2025년 기본생계비(A*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5,393,05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 가구: 9,912,051원)

“불법사채, 갚지 마라” - 민법개정 제안

“불법사채, 갚지 마라” - 민법개정 제안 소액불법사채 폐해가 극심하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불법사채 범죄행위처벌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 수많은 불법사채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여 재판까지 간다 해도, 법원은 아주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그러면서도 ‘불법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 한다.실제로, 현국힘당대표는 법무장관시절 불법사채처벌 대법원판례를 만들겠다고 설레발쳤다. 그러는 사이 가난하고 힘없는 풀뿌리 사람들만 자기생명을 빼앗긴다. 그래서 민주당 또는 야권정당들에게 제안한다. “민법 103조를 ‘아래같이’ 개정하자.”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①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