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울라 גְּאֻלָּה 땅 무르기
“너희는 너희 노느매기 땅 모든 곳에서 땅 무르기를 실행하라. 참으로 네 형제가 가난하여 자기 노느매기 땅 가운데 얼마를 팔았을 때 그에게 가까운 이가 그의 무르는 이로 와서 자기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레위기 25:24-25
이때 본문은 ‘게울라 גְּאֻלָּה 땅 무르기’라는 히브리어 낱말을 사용한다. 이 히브리어 낱말의 원형동사는 ‘가알’인데 ‘도로 찾다 또는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이다. 이 히브리어 동사 ‘가알’을 분사로 바꾸면 ‘고엘 גּׄאֵל’인데 ‘무르는 사람,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다. 히브리 형제의 땅이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 빚을 대신 값아 주고 그 땅을 무르는 사람을 ‘고엘, 무르는 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노예로 팔린 형제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 또는 구원자’라고 부른다.
이렇듯이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로서 토지공공성은 땅 거래계약에서부터 무르기를 허락한다.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써 ‘사람이 완전히 팔아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토지거래계약에서 땅 무르기를 허락해야한다. 만약 땅을 판 사람이 도무지 땅 무르기를 할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땅 무르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희년신앙 행동계약법규에서는 땅 무를 힘이 없는 형제를 대신해서 땅 무르기를 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무르기를 한 땅은 처음 주인이었던 힘없는 형제에게 돌려져야만 한다. 물론 땅을 판 사람이 손수 돈을 모아서 빚으로 넘긴 자기 땅을 무르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땅 무르기의 실제내용이 놀랍다. 땅 무르기를 할 때 ‘그 땅을 판 햇수를 계산’해서 땅을 산 사람에게 남은 값만 되돌려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 땅을 판 햇수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일까?
실제로 히브리들의 토지거래계약은 땅을 완전히 팔아넘길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이용권 또는 수익권을 넘기는 거래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토지의 생산성을 따지고 거기에 맞게 매년 이용료를 매긴다. 땅 무르기를 할 때도 이미 지나간 매년 이용료를 계산해서 땅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후에 ‘오데프 עׄדֵף 남은 이용료’만큼 땅을 산 사람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이때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로는 ‘땅 매매의 최대연수를 칠년으로’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빚을 주고 칠년이 흘렀거나 또는 칠년 째 빚탕감의 해에 이르면 모든 빚을 탕감하고 채무노예도 해방해야 하기 때문이다.(출애굽기21장, 신명기15장) 하지만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노느매기 땅을 넘기거나 돈을 받고 땅을 판 사람들이 땅 무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땅을 팔아 넘긴지 칠년 째에 또는 칠년 째 ‘야훼의 빚탕감의 해’에 이르러는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레위기 희년본문에서는 토지매매 최대연수를 50년 희년에 맞춘다. 그러나 본문에서 토지거래 최대연수를 50년 희년에 맞추는 것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계약법규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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