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제안 개요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빚 세상경제 체제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고통스러운 생활경제를 꾸려가는 빚꾸러기들은 ‘우리 시대의 강도만난 사람’에 다름 아니다.
* ‘빚 탕감운동의 실제 사업내용들’은 ‘기독교 희년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빚 탕감/사회복지 권리/민생법률/가정경제 재무/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상담 및 교육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제안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설교를 넘어 교회바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사회선교’로써 ‘기독교 신앙실천행동의 새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1세기 희년신앙의 의미
★ 21세기에서 성서가 교회와 교우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신앙행동은 ‘21세기 희년신앙 실천행동’이다.
★ ‘21세기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대한 성서의 지침은 ‘안식일법↔안식년법↔토지법↔이자법↔희년법’이다.
* 안식일 : 쉼이 있는 생명노동↔하나님도 노동하신다.
* 안식년 : 창조생명공동체 모두가 누리는 ‘온전 쉼의 해’ 또한 ‘빚 탕감의 해’이다.(신명기15장)
* 토지법 : 땅은 하나님의 것↔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땅을 빌려 쓸’ 뿐 처분권이 없다
* 이자법 : 자와 이윤을 얻으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돈이나 쓰임과 필요들’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 희년법 : ‘희년’을 맞이해서 ‘빚 탕감↔채무노예 해방의 뿔 나팔’을 소리 높여 울려 퍼지게 하라.
- 희년은 ‘빚 탕감의 해↔채무노예 해방의 해↔기쁨의 해’이다.
- ‘빚 세상↔채무노예 경제’의 모든 모순과 폐해들이 ‘정의․평등경제↔공유경제’로 ‘리셋’되어야만 한다.
- ‘희년 회개의 뿔 나팔’은 히브리 달력 7월 10일 ‘욤 키르푸↔속죄의 날’에 울려 퍼져야만 한다.
- 희년은 ‘사회․경제 모순과 폐해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통렬한 공동체 회개’이다.
★ ‘희년신앙 실천행동’이야말로 ‘21세기 교회들의 새로운 부흥’이다.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 현황
★ ‘21세기’는 지구촌 나라들마다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가 또렷하게 드러난 세기이다.
* 2018년 국민 총소득 1,782.3조원 가운데, 이천여 만 명이 넘는 임금노동자들의 총소득’은 743.9조원에 불과
- 2018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60% 가까이가 ‘이자 또는 이윤’으로써 ‘독점 불로소득’이다.
* 지구촌 빚 세상 경제↔빚꾸러기 양산↔채무노예 경제
* 쥐꼬리 노동소득 ‘몰수↔착취↔독점↔축적↔대박’ 불로소득 경제
* 차별과 배제를 통한 무한경쟁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경제
★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765조원인데 2020년 3월말 보다 153.6조원 증가했다.
* 자영업자 부채도 좁게 보면 390조원, 넓게 보면 670조원↔우리나라의 실체적 가계부채는 2,200조원
* 신용불량자(현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피해자 양산 : 2005년 450만↔현재 약330여만 명으로 추정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법원신청자 숫자 추이 : 2007년 개인파산신청 154,039명 + 개인회생신청 51,416명 * 이후로 ‘개인파산면책’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가 서로 뒤바뀐 채 ‘매년 13-14만 명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
법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누계 (년 / 명)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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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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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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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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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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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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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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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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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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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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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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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2
|
45,642
|
50,379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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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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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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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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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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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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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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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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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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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8
|
1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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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21
|
138,229
|
136,930
|
★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체제 1등 국가 미국의 부채 : 2020년 말 ‘국가+민간 총 부채 78조 달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여명의 자산이 미국 인구 절반인 1억 6500만 명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 미국 최고 부자 59명의 자산이 2조 달러↔2020년 2분기 미국 국민 상위 1%의 자산총액은 34조 달러↔하위 50% 자산총액의 17배↔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년 150만 명에 이르는 빚꾸러기들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있다.
- 미국은 최초로 개인파산법을 제정한 나라↔2008년 이전부터 매년 약 50-60만 명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 2020년 말 지구촌 나라들의 총 부채규모가 280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 지구촌 부채 280조 달러 가운데 200조 달러는 21세기 초반 2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 20세기 말까지 지구촌 총 부채규모는 80조 달러에 불과했음
* 놀라운 것은 ‘2020년 지구촌 나라들의 총자산 규모가 225조 달러를 크게 넘지 못한다’라는 점이다.
-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체제는 지구촌은 파산상황에 처해있다.
- ‘빚↔불로소득↔양극화↔불평등 폐해’는 지구촌 나라들마다 눈앞에 맞닥뜨려진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 21세 빚 세상 경제 속에서 돈의 실체↔돈이란 무엇인가? : 돌고 돌아서 돈↔금융(金融)
* 21년 4월 말 현재 본원통화(종자돈) 234.3조원 × 통화승수 약 14.26배 = 신용통화(실제 돈) 3,342.38조원
- 사람들의 호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 모든 ‘돈’은 신용통화로써 누군가의 ‘빚’이다.
- 신용통화는 곧 ‘빚’은↔빚은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돈다.
- 이 세상 어디에도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통화(화폐)’란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들은 시나브로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호주머니 속 화폐를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화폐를 빼앗으며 경제활동을 한다.
-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통화승수가 높아지고, 신용통화(빚)이 커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 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고 화폐발행량(본원통화)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운다.
* 21세기 빚 세상 경제 체제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세상은 가고 21세기에 빚꾸러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 21세기 빚 세상 경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이자와 이윤을 쌓아서 ‘부↔자산’을 만든다.
* 2019년 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규모는 1경 6,621.5조원이다.(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와 가계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순자산만 떼어 내면 9,307조원인데 총가구수 2천12만호로 나누면 가구당 몫이 4억 6,268만원에 이른다.
- 자산불평등 : 상위 10%가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43.3% 점유 / 소득 하위 10%가 -0.3% 점유 / 상위 10%가 점유한 국민순자산이 전체 80% 사람들이 점유한 자산과 맞먹는다.
* 21세기 빚 세상 경제체제 속에서 사유자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일까, 아니면 ‘장물’일까?
신용회복 제도와 운영현황
★ 신용회복 제도: 21세기 빚꾸러기들의 과중채무와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무조정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파산제도’이다.
* 채무조정제도로는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이 있을 터인데
- 사적채무조정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담판’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다.
- 공적채무조정으로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제도’ 가 있다.
* 개인파산제도 :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를 한 후 파산․면책을 선고한다.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역사와 현황
* 미국은 1898년 세계최초로 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고, 1978년에 이르러 새로운 파산법(Bankruptcy Code)을 제정했다.
*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2004년 개인회생제도 제정 → 2005년 3월 31일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제정
* 일본과 영국에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행정위원회가 채무조정을 관할하고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하는데, 채무자는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수행해야한다.
* 프랑스의 경우 개인파산제도가 없고 ‘도위원회라는 곳에서 세분화 된 호의조정절차를 관할’한다.
- 호의조정절차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갱생절차’ 내용들을 결정하는데 ‘채권의 분할변제 또는
기간의 유예’를 선고한다.
★ 부실채권 시장(NPL - Non Performing Loan)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을 손실처리 한 후, 부실채권시장을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팔아넘긴다.
-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대출건전성 분류 5가지 :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고정이하 대출금’에 대해 원금의 20%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고정이하 부실채권들을 6~12개월 사이 손실처리하고 원금의 1~10%받고 팔아넘긴다.
* 부실채권시장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은
- 도매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유암코(UAMCO, United Asset Management Company) 은행들의 연합자산관리 회사(2009년 10월 설립)/유동화전문 유한회사/농협자산관리회사 등
- 소매상 : 소규모 자산관리회사(AMC)/매입채권추심업자(대부업체) 등
- 부동산투기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부실채권시장에 참여
- 부실채권시장은 이미 죽어서 휴지조각에 다름 아닌 ‘손실처리 부실채권들을 좀비채권으로 되살려’ 채무자들 의 목숨 줄을 움켜쥐고 죽음의 나락으로 내몬다.
- 손실처리 부실채권들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1차 2차 3차 양도양수 거래’를 통하여 유령처럼 떠돌게 된다.
★ 채권소멸시효 :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채무노예화’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이다.
* 모든 권리에 소멸시효를 거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사유권리와 담보물권(擔保物權)’등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 개인 사이에서 거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상사채권(商事債權) 5년 / 물품대금·공사대금·통신료 등
3년 / 먹고, 자고, 입고 ↔ 숙박료·음식료·옷값 1년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10년
- 지상권 등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인데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 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등 소멸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권리소멸(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권리’가 발생할 뿐(상대적 소멸설)
- 법원판례는 ‘상대적 소멸설’을 지지하는 판례가 다수이다.
* 소멸시효의 이익(절대적 소멸설이든 상대적 소멸설이든)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기간은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
* 채권소멸시효 연장 :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모든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 법원에 ‘청구소송↔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한다.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청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들은 ‘압류․경매 등 채권집행절차’를 진행한다.
- 채권자들은 ‘일부변제 또는 채무이행각서’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채무관계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도 한다.
* 채권자들은 ‘법원의 상대적 소멸설 지지판결’에 기대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채권시효연장 청구소송’을 남발한다. 나아가 채무자에게 ‘채권채무관계 승인을 유도하는 소액변제 요구’등 꼼수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실행한다.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연장 청구소송에 ‘채무자가 무 대응’하면 채권시효가 연장된다.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소액변제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작은 돈이라도 변제’하면 그 때부터 채권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 취득시효 : 소유권 및 재산권 등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
-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
-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1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 채무조정에 관련한 정부정책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감면 또는 장기분할 상환’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성업공사를 자산관리공사’로 개편하면서 ‘부실채권정리 기금’ 편성 → 2004년 5월 한마음 금융 설립 → 2005년 4월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 설립 → 2020년 12월 청산
* 국민행복기금 : 2008년 9월 신용회복기금 →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주식회사)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280만 명의 부실채권을 매입 →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부 감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을 받아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분할 상환을 실행했다.
- 이 사업을 통한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개별신청’은 2013년 10 월말 종료 되었다.
- 한국장학재단과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을 양도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정책을 실행했다.
- 장기소액연체자: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4.1만명, 0.2조원) / 20년 12월 한마음금융․희망모아 청산채권소각(13.2만명, 0.7조원)
- 2021년 5월 ‘장기연체제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라 3년 동안 추심을 중단한 ‘10년 묵은 1천만원 이하 생계형 부실채권’을 소각(11.8만명, 0.6조원)
*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및 분할상환
- 원금총액 1천만원미만 90% 감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연금 수령자
- 원금 70% 감면 :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고령자, 중소기업인-사업자금 대출
- 원금 60% 감면 : 실종자 및 주민등록말소자(3년), 국가유공자, 경증장애인, 장기입원자(6개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3자녀 부양자 자연 또는 사회재난 피해자(1년 이내), 구속수감자(잔여형기2년 이상), 여성가장 노동자
- 일반 저소득층 원금감면 : 소득과 나이 등을 따져서 20-70% 감면
- 15년 이상 장기연체 추가감면 : 소득상황에 따라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소액대출 : 성실 채무조정자에게 긴급생활자금 대출 → 한도 1500만원, 금리 3-4%, 최대기간 5년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햇살론 17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저소득, 현재 연체 중, 과중채무자
기타 보증심사 부적격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체보유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률구조공단을 거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빚 탕감 무료상담 : 서울시, 서울광산구, 인천시, 경기도, 성남, 전주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 서울 금융복지상담 센터에서는 14 지역센터 운영
-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서류발급비용 또는 파산관재인 비용 등’을 지원함
- 관료화 된 상담 : 2018년 운영실적보고 개인파산 신청접수 236건 개인회생신청접수 18건
★ 법률구조공단 : 8개 지방법원권역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를 두고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중위소득 125%이하, 채무자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예납금 등 소송실비’를 부담해야함
*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모든 상담이 관료적이라서 상담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 소송구조 변호사 :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처럼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에서도 소송구조변호사 제도가 있음
* 소송구조 내용 : 인지대+송달료 면제, 변호사비용(아주소액) 법원지원 등, 법원은 소송구조 제도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있지 않음 → 예비비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소송구조 대상자 :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들은 대부분 무료상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수임을 위한 홍보로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
* 서민금융진흥원은 포용적 금융을 표방하며 서민금융에 관한 통합․종합 지원기관이다.
-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을 말한다.
- 실제로 이 개념은 풀뿌리 금융, 마이크로 소액금융(micro finance),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시작됐을 터인데,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유누스가 1983년 설립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 2016년 3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박근혜정부는 2014년 12월 19대 국회에서 뜬금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출했다
-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임’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협의체로써 채권추심기관에 다름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두는’ 법안이었다.
- 이 법안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2016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적․공적 기구화 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모두를 장 악하게 됨
-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 채권추심 + 채무조정․신용회복’을 통합․종합 상담함으로써 이해상충구조를 갖게 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에 관련한 통합․종합 상담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6개)과 광역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찾는 빚꾸러기들은 반드시 ‘개인워크아웃↔채권추심’ 과정을 거치게 됨
* 신용회복원위원회 : 2002년 10월 채권자협의체로 출발 → 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 → 16년 9월 공적기구
- IMF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는 부실채권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빙자한 채권추심’을 위해 만들어짐
-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연체가 예상 될 때 → 최대10년 상환기간연장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30-90일 연체 → 최대10년 상환기간연장, 이자율 2분의1감면(5-10% 사이)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 연체이자 감면․원금만 최대10년 분할상환, 상각채권은 20-70% 원금감면
-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기관으로써 전적으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는 변제계획을 세움 → 완전변제 가능성 20%이하 → 중도포기 시 모든 변제금액은 이자변제로 대체․감면이자와 유예이자 금액은 본래대로 환원
* 개인회생․파산지원 : 자체법률지원팀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 변호사 안내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의미
★ 21세기 빚꾸러기들은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이다
* 맘몬이 주인인 빚 세상 경제체제에서 빚꾸러기들은 온갖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들이다. 한국교회는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들인 빚꾸러기들과 금융피해자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24
- 한국교회는 우리시대의 강도만난 사람들인 빚꾸러기들과 삶의 관계를 맺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빚 탕감 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가 21세기 하나님나라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이다.
★ 21세기 빚 탕감 운동은 우리시대의 ‘출애굽운동’이다.
* 인류역사에서 온전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시대가 있었을까?
- 고대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맘몬은 우리를 압제하는 가장 크고 뿌리 깊은 권력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 왔다. 한마디로 맘몬은 우리시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임이 자명하다.
*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출애굽기 16:3
- 맘몬은 우리의 압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이기도하다.
- 한국교회는 70-80년대 맘몬을 주인으로 삼아 더 많은 부와 성장을 경험했다. 이 경험이야말로 맘몬의 횡포 앞에서 한국교회가 신앙저항을 벌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10
-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오심’을 맘몬에게 압제당하며 부르짖는 가난한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예수는 이 땅의 생명공동체가 각자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하나님나라의 사명’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7-40
- ‘서로가 서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예수는 이러한 맘몬세상의 질서에 저항하여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
★ 21세기 빚 탕감 운동은 우리시대의 희년선포이다.
* 빚 탕감 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태도는 마18장 21-35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태도와 같다.
- 그러한 태도야 말로 예수의 희년 선포를 방해하고 물거품으로 만드는 암초이다.
- 하나님은 맘몬세상에서의 모든 빚을 탕감하는 거룩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년을 성취하려고 하신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년’이 산산조각 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포로 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또한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봄을 선포하라고, 억압당해온 사람들을 해방하여 보내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누가복음 4:18-19
-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맘몬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년을 이루어 냈다.
- 예수는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정의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며,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과, 나그네 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지원하고 지지하며
보호하셨다.
-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다. 예수는 자신의 일생에 걸친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희년을 이루어 내는 데 온힘을 쏟았다.
★ 21세기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개운동이며 부흥운동이다.
*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변혁할 것이다.
*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사회․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일깨울 것이다.
*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사회선교의 시대적 비전을 일깨울 것이다.
*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펼치며 누리게 할 것이다.
* 빚 탕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우리시대 사회․경제 공동체의 선한 인식변화를 이끌 것이다.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실행계획
★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앞장서 있는 모든 기독교 NGO들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 21세기 빚 세상 경제 체제에서 ‘사적 채무조정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제도는 결코 ‘빚 탕감 운동’을 이끌 수 없다.
-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조정․개인파산 무료상담활동은 ‘21 세기 빚 세상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폐해’를 들춰내고 ‘새로운 변혁의 길’을 이끌지 못한다.
- 그저 빚 세상 경제의 체제의 모순과 폐해를 봉합하고 빚 세상경제 체제 영속화에 봉사할 뿐이다.
* 해마다 13-14만명의 빚꾸러기들이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개인파산․회생 법조시장’을 떠돌고 있다.
* 21세기 빚 세상 경제 체제에서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은 오롯이 신앙인들만(또는 교회와 교우들)이 이끌 수 있고, 이를 통해 빚 세상 경제 체제에 대한 새로운 변혁의 길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
- 희년함께+주빌리은행+희년은행 등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앞장서 있는 모든 기독교 NGO 들과 함께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에 대한 소통과 동의와 연대를 이끌어 낸다.
★ 빚 탕감 운동 실천행동 목표
*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빚꾸러기들’에게 실제적이고 완전한 빚 탕감을 지원한다.
* 여럿이 함께(빚으로부터 해방된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 이 땅의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를 세워가는 밑바탕으로써 ‘토지공개념↔시민공유자산 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 21세기 하나님의 선교로써 ‘기독교 NGO’들의 사회선교 활동을 지원한다.
* 21세기 사회선교로써 ‘시민사회 단체와 기관’들의 사회적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 빚 탕감 및 민생․복지 문제들을 무료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 빚 탕감 및 민생․복지 무료상담 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교우들의 희년신앙 실천행동을 위한 ‘소통과 참여 그리고 연대’를 이끌어 낸다.
* 교회와 교우들의 ‘사회적 경제 ↔ 하나님나라 대안경제 실천행동’을 위한 ’다리역할’을 수행한다.
★ 21세기 ‘교회와 교우들의 희년신앙 실천행동 마당’으로써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설립을 제안한다.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행복한 가정경제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 사회복권리찾기 / 민생법률 상담 등 빚 탕감과 관련한 모든 민생복지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한다.
- 빚 탕감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민생복지 무료상담을 통하여 ‘우리시대 빚꾸러기들과 교회와 소교우들’의 희년 신앙 소통과 참여 그리고 연대를 이끌어낸다.
- ‘빚 탕감 운동↔희년신앙 연대’를 통하여 교회와 교우들을 ‘협동조합↔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이끌어 낸다.
*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는 교회와 교우들의 ‘희년신앙 실천행동 공유마당’으로 ‘하나님의 선교↔사회선교’ 길잡이로 아주 쓸모 있게 활용될 수 있다.
★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설립계획
* 서울서 시작해서 전국8개 지방법원 소재지에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를 연다.
* 지역 노회 또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빚 탕감 무료상담센터로 ‘무료임대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임대 : 협동조합으로 조직할 경우 여러 형태의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하고 홍보함으로써 빚 탕감 및 민생․복지 무료상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후원사업 계획
* 교회와 교우들의 헌금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개혁한다.
- 교회와 교우들의 헌금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개혁한다.
- 헌금을 하나님나라의 뜻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혁한다.
- 헌금의 절반정도를 ‘하나님의 선교↔사회 선교’를 위한 ‘나눔과 섬김 사업’에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 교회가 나눔과 섬김 사업에 사용하는 헌금 가운데 오분의 일 정도를 ‘사회헌금 혹은 희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도록 요청한다.
* 21세기 기독교 사회선교 운동에 필요한 전문 활동가를 양성한다.
- 사회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21세기 사회․경제에 꼭 필요한 사회․경제운동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 사회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우리 사회․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역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사회선교사 파송비용은 파송교회가 담당한다.
-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회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 유산기부운동을 벌인다.
- 유산기부 운동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선교↔사회선교’를 위해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
- 유산기부 운동은 후손들에게 ‘성실↔겸손↔나눔 등=기독교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활동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실천행동’이다.
- 희년신앙 실천행동의 아름다운 발자취로써 유산기부 운동을 추진한다.
- 유산기부 운동을 통하여 ‘마음 쓰이는 만큼’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산을 남겨 주고 → 유산 가운데 삼분의 일 정도는 ‘하나님의 선교↔사회 선교’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도록 설득한다.
★ 빚 탕감 운동 무료상담센터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
* 21세기 하나님의 선교 ↔ 사회선교의 비전을 증언한다.
*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실천행동을 이끈다.
* 협동조합 공동체 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나님나라 상호의존경제’로의 다리를 놓는다.
* 희년신앙 또는 희년경제사상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21세기 희년을 선포하라!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속에서 ‘희년신앙의 뜻과 가치’는 더욱 더 새롭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돈과 자본에 대한 우리의 독점과 쌓음의 탐욕’은 이웃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하는 것이며, 이웃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이제야말로 오롯이 우리시대 예수신앙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나서야만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상황 속에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빚꾸러기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며 자살대열로 내모는 것은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교회와 교우들의 궁금증을 다섯 가지 질문에 담아서 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
21세기 빚 세상 경제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하는 ‘법제도’(法制度)이다. 이 법제도는 탐욕스런 금융자본들의 과도한 대출폐해를 치유하고 빚꾸러기들에게 잃어버린 경제활동 능력을 되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 1898년 남북전쟁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 했고,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IMF 이후에야 비로써 실효적인 법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왜 필요한가?
21세기 우리사회에는 혹독한 불법채권추심 속에서 ‘빚꾸러기들의 가족해체와 빈곤추락’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동반자살 대열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나아가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사회․경제활동 능력을 되살려냄으로써 국가공동체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한다.
세 번째 질문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손해 보지 않을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돈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오롯이 돈을 전주(錢主)의 사유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돈이 철저하게 전주(錢主)의 사유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돈↔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대출’을 통하여 민간에 돈을 흘려보내고, 민간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은행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아서 ‘빚’이 되고 ‘빚의 이자와 이윤’이 쌓여서 ‘자본 또는 자산’이 된다. 실제로 21년 2월 말 현재 본원통화(종자돈) 231.3조원이 14.22배라는 통화승수를 따라 돌고 돌아서 ‘신용통화↔빚↔실제 돈’ 3,289.2조원을 만들어 냈다. 이렇듯이 은행은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빚↔돈’을 만들어 내면서 막대한 이자와 이윤을 얻는다. 은행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3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2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이고 예금은행의 예금금리는 0.85%인데, 평균대출금리는 2.74%에 이른다. 여기서 예대마진이 생기게 되고 21년 2월 말 예금은행 평균 예대마진은 1.89%이다. 실제로, 모든 은행들의 대출금리 구조는 ‘기준금리(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가산금리(신용위험+기간위험+변동성할증+예상마진)’이다. 은행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통하여 부실채권들을 손실처리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손실처리를 하고나서 휴지조각에 다름 아닌 채권들’마저 부실채권시장(NPL)을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팔아넘긴다. 그럼으로써 죽은 채권들을 ‘좀비채권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는 이미 죽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다.
네 번째 질문 :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지 않을까?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는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어서 부실은행들과 재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써버렸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채무노예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빚꾸러기들에게는 단 한 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또 한편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이름으로 4조 5천억 러 넘게 돈을 찍어서 월가의 금융회사들을 살리는 일에 몽땅 사용했다. 반면에 미국사회 빚꾸러기들은 매년 150만 명이상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듯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모든 이익은 독점자본이 몰수하고 모든 손해는 사회화한다.
다섯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가?
인류 민주주의 역사는 곧 빚 탕감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솔론의 혁명은 ‘세이삭테이아↔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로 특징지어져 나타난다. 인류역사 속에서 ‘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는 ‘민중정의이고 민주주의 혁명구호’였다. 따라서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맨 밑바탕 법제도이다.
나아가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하게 성서의 희년신앙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라’는 신앙실천 행동을 요청한다. 21세기 빚 세상 경제 속에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성서의 희년신앙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 아니, 지금껏 모르는 체 외면해 왔더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이 신앙요청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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