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800조 시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가계부채 1,100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도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IMF 이후 명명백백하게 노골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계층 확대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자도 늘어 날 수밖에 없고, 그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4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은 우리사회 빈곤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인 과중채무자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만을 퍼붓는다면, 우리는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어 숨통을 조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 본연의 책임으로 떠 안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뼈만 앙상히 남은 과중채무자들의 피를 빨아 비대한 투기금융자본에게로 수혈하는 신용회복정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정부당국은 투기금융자본들의 선의를 바라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환대출상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빈곤은 개인이 빚을 내어서라도 해결하라”는 방식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과거의 정책들을 반성하고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정부당국이 지금처럼 4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투기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남발 한다면,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문제는 더 깊은 사회적 질병으로 곪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3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해야만 합니다. 또한 저소득․소외계층 과중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제도 등 신용회복에 대한 무료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급하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과중채무를 자동파산면책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무거운 빚더미를 지고 고통당하며 우리사회의 한계계층으로 전락한 과중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회․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만 현재의 우리사회․경제위기도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3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을 우리시대의 강도만난사람들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3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치유하고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우리사회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400만 투기금융자본 피해자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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