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용어해설
★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한다.
★ 기준중위소득: 15년 7월부터 시행해온 맞춤형 급여 개편에 맞추어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신하는 소득기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가계동향조사 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총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미만은 빈곤층, 50~150%사이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통계대표성을 고려한 보정과 다양한 경제지표, 과거 3년간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치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산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산출한 중위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 빈곤개념’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중위소득 기초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소득기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옮겼다.
★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 누구나 수급권자 이다.
★ 수급자: 수급신청을 하고 본인 수급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정부로 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 (실제로는 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 급여만 받는 수급자, 또는 생계‧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주거 급여만 받는 수급자, 의료・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한다.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주거급여수급자‘라고 한다.
★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ʻ교육급여수급자‘라고 한다.(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 ʻ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나 후원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을 말한다.
★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품(연금,산재보험,실업급여)을 말한다.
★ 확인소득: 근로능력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확인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임이다.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한다.
★ 기본재산: 기본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인정해주는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재산: 보통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것을 말한다.
★ 일반재산: 전월세보증금, 논, 밭, 자동차 등을 말한다.
★ 금융재산: 은행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말한다.
★ 활준비금: 긴급 상황 시에 대비하여 수급자 가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재산 산정에서 공제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 부채: 재산 산정 시 공제해주며 금융기관의 부채는 부채증명서로, 개인 간의 사채는 법원판결로 증명된 채권만 인정한다.
★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있다. 2촌(형제자매)은 부양의무 없으나 2촌이 함께 살면 부양의무자가 아닌 한가구이다.
★ 부양비: 부양의무자 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 산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2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자가 없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는 의료급여로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 한다.
★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자가 있어서 보충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는 의료급여로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이다.
★ 부가급여: 7개의 급여 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양육지원금, 교육지원금 등을 말한다.
★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생길 때 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다.
★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이하)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등 다양한 지원대상자들이 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한부모가정: 만 25세가 넘은 ‘부’ 또는 ‘모’가 홀로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이다.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52%이하여야한다.(만14세미만 아동양육비 13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정: 최저생계비의 130%까지인 경우 이며 12세 아동까지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 별도가구: 실제로는 함께 사나 따로 사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을 보장하는 가구이다.
★ 조사대상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을 말한다
★ 소득산정가구: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을 말한다.
★ 보장가구: 수급자로 보호하는 가구원을 말한다.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개월마다 확인조사를 한다.
★ 근로능력평가: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다. 6개월마다 확인조사를 한다.
★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구상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아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범정부) : 정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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