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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가구원 기준

희년행동 2022. 5. 11. 12:4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기준 가구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 지자체 등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별도가구 보장 : 조손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원 등 별도가구 보장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한다.

* 민법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항의 형제자매 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

* 0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 30세 이상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30세 이하로 별도 거주하며 중위소득50%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한다.

* 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행방불명이나 가출한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 개월경과 자

1 개월경과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보장기관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행복e음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한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한다.

*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하 ʻ재외국민ˮ이라 함)는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하지 않으며, 수급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사위, 며느리, 시부모 등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라도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산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수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위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2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별도가구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보장시설 수급()자의 별도가구 보장

* 대리양육, 인척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3자가 제공하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함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 따라 해당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 수급()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했을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별도가구 보장

*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 자녀 :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 포함

* ()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 불능상태이거나 부양 거부기피로 확인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부모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가운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모 가운데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인 경우

가구원인 자녀(가구)가 중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로 자녀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이모, 고모, 삼촌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의 경우

*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장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가구특례대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민법상 한 가족이 아닌 가구원들을 묶어서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없음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 창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적용기간 : 최초의 취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 (, 대학 진학 시 대학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

최초의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적용방안 :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된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로 처리하지 않음.

* 취업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 가구에 복수의 취업자녀 인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취업자녀 개개인 별로 판단함.

* 특례적용 취업자녀를 수급자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산정시

동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취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취업자녀는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됨.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수급자 범위 확대

* 수급()자 가구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동 취업자녀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호

적용대상 : 18세 이상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

적용기한 : 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에는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은 동 3년에서 제외함

* 창업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을 적용받아 부양 의무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창업 자녀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거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등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소년소녀가정)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이면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을 중단했으나,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유지함

* 개인단위 보장: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요약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수급()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지침 38)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
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지침 58) 5(근로무능력자가구) 또는 3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특례기간 동안 탈수급 후 재신청 시에도 특례적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지침 61)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다른 가구원이 있어도 별도가구 인정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자 특례
(지침 63)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광복이전 출생자만 유자격, 미자격자가 국적 취득 시 1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1세의 자녀 등은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 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지침 62) 국가 보상금, 배상금 등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부모의 한센씨 질병으로 인한 자녀의 부양거부와
기피를 폭넓게 인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지침 63)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소형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인정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따른 사생활보호에 유의
맞춤형
급여
체계
농어민가구인 수급()자 특례 (지침 64) 영농을 위한 보조금 및 직접지불금 등 소득산정 제외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및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이자비용의 2분의 1),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 기준 특례(지침 65) 해외인턴(교환학생포함)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 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계속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지침 68)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계속 의료급여 지원
특례대상제외자: 사관학교입영자, 단기하사(직업군인)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 입대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 특례(지침 70)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전역자 재수급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과
동시에 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지침 72) 해당 자녀에 대한 별도의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 조회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장결정 가능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지침 164)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특례 적용, 이후 재산가액 인상 시에는 3년간 추가 보장, 특례기준재산액 : 대도시 8,500만원/중소도시 6,500만원/농어촌 6,000만원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지침 189)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특례기준 (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보장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지침 303) 특례재산기준 적용(A+B)×50%,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기준충족 - (A×40%)+(B×100%) 또는 (A+B)×74% 값 중 더 높은 값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특례(지침 54)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 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지침 55)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교육
수급자
기초연금 인상 특례
(지침 72)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 보장 의료교육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