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의 사회·경제의미
개인파산면책은 사회·경제 공동체기술(技術)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보다 개인과 가계금융(아파트담보대출 등)’에 달려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을 점령한 외국투기자본들이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 ‘개인과 가계금융을 고수익의 투자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훨씬 이익이 많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고리의 이자 따먹기 놀음’을 즐긴다.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이 ‘55.9조원’이다. 전년(21년)보다 9.9조원(21.6%)나 늘었다. 반면에 개인가계들은 23년 6월말 1,862.8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투기금융자본들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온갖 삶의 불안과 욕구들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가정재무 또는 금융복지 혜택이라는 이름의 기업연금·보험 등 온갖 금융수요들을 만들어 낸다. 또한 그에 따르는 개인과 가계의 불안과 욕구들을 통합관리 하는 금융서비스들을 개발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묶어서 투기금융자본 이익을 빨아내는 일에 온힘을 쏟는다.
정부도 투기금융자본들과 발맞춰 국가기금들을 총동원하여 주식시장 시세를 띄우고 판을 키운다. 그럼으로써 투기금융자본들과 뒷배 맞추는 일에 열을 올린다.
그러므로 개인과 서민가계의 금융거래관행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풀뿌리 사람들도 은행 예금적금 등 가계저축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주식·펀드·코인 등 불로소득 대박을 노리는 금융상품투자에 달려들어 ‘빚투’를 마다하지 않는다.
개인파산면책은 도덕적해이일까, 사회․경제․정치 공동체책임의 문제일까?
이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은 개인책임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경제 공동체기술의 문제다. 독점자본 또는 독점대기업의 파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처럼, 개인파산면책 역시 사회․경제․정치 공동체책임의 문제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치여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빚꾸러기들에게 공권력과 사법 권력을 총동원해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비도덕 한 행위다.
실제로 우리사회는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오랜 생활경제 정서를 갖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인식한다. ‘빚진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자학(自虐)금융행태를 반복하면서 막다른 길목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는 빚진 죄인이라는 자괴감과 절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21세기 맨 앞잡이 금융자본주의 나라 미국은 1898년 최초로 ‘개인파산면책을 보장하는 파산법’을 만들었다. 이후 1978년에 이르러 새로운 ‘파산법(Bankruptcy Code)’을 제정했다. 그럼으로써 개인파산면책을 사회·경제 공동체기술로 받아드렸다. ‘빚진 죄인’이라는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치유해 왔다. 개인파산면책이라는 새로운 금융자본경제체제의 상식(常識)을 만들어 왔다. 이제 21세기 지구촌사회에서 개인파산면책이야말로 개인책임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공동체 기술(技術)의 문제임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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