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불법대출 폐해가 극심하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대출범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겨우)
그러면서도 ‘불법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한다.
그래서 민주당 또는 야권정당들에게 제안한다.
민법 103조를 ‘아래같이’ 개정하자.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이자제한법 제2조 또는 대부업법 제8조를 위반한 대출계약(법률행위)은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법
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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