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행동서사
15. 나봇의 포도원 사건, 히브리들의 끈질긴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증언하다.
열왕기상 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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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들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즈레엘에 자리 잡은 이즈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 곁에 있었다. 아합왕이 라봇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그 포도원은 나를 위한 식물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깝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그 포도원 대신에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일, 네 눈에 좋다면 내가 너에게 그 땅 매매 가격만큼 돈을 주겠다.”
나봇이 아합왕에게 말했다.
“내가 왕에게 내 조상들의 노느매기 땅을 주는 것이야말로 야훼 때문이라도 나에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합왕은 ‘이즈레엘 사람 라봇이 그를 향해 내뱉은 말 때문에’ 못마땅하고 화가 치밀어서 자기 궁으로 돌아왔다. 나봇이 ‘나는 나의 조상들의 노느매기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아합왕은 자기 침대에 누워 자기얼굴을 파묻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와서 그를 향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못마땅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왕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말했다.
“참으로 내가 이즈레엘 사람 나봇에게 말했소.
너는 돈을 받고 네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또 만일 네가 좋다면 내가 그것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네게 주겠다.
그런데도 라봇이 ‘나는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국을 만드세요.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당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세요. 내가 그 이즈레엘 사람 라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이세벨이 아합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옥쇄로 봉인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그 도시에서 라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은 그 편지들 안에 이렇게 썼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풀뿌리 사람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라. 또 너희가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혀라. 그리고 그 불량배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라. 그런 후에 너희가 라봇을 끌고 나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그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쓴 대로,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명령’을 따라 행동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그 풀뿌리 사람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때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불량배들이 그 풀뿌리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나봇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과 불량배들이 나봇을 그 도시 밖으로 끌고나갔다. 그들이 나봇을 돌로 쳤다. 그리고 나봇이 죽었다. 그들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보고 올렸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을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아합왕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돈으로도 당신에게 내어줄 수 없다던 이즈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참으로 나봇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봇은 죽었어요.”
아합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즈레엘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내려갔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맞이하러 내려가라. 보라,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에 있다. 너는 아합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아합왕에게 선포하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 또한 핥을 것이다.”
아합왕이 엘리야를 향해 외쳤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나에게 대항하는 자여.”
엘리야가 대답했다.
“당신이 스스로 팔려서 야훼의 눈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소.
여기 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악을 가져오겠다. 내가 네 후손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에게 속한 사내를 억류된 자든 놓여난 자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화나게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원한으로 인해 내가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야훼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즈레엘 바깥 성벽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써 그 성안에서 죽은 자를 그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를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오롯이 야훼 눈에 악을 저지르려고 스스로 팔린 아합왕과 같은 자는 없었다. 왜냐하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꾀었기 때문이다. 아합왕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따랐다. 우상들의 뒤를 쫓아 걸으며 매우 가증스럽게 행동했다.
아합왕이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 옷들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아합왕은 자기 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했다. 아합왕이 굵은 베옷차림으로 누우며 천천히 걸어 다녔다.
본문이해하기
토지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성서주변 고대문명세계에서 땅은 제국주의 왕이나 신전제사장들의 독점 사유자산이었다. 실제로 고대 수메르 도시국가들에서 모든 땅들은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에게 바쳐졌다. 땅뿐만 아니라 노예들과 가축들까지 그 도시 수호신들에게 바쳐졌다. 따라서 도시들마다 성전제사장이나 왕들이 그 도시의 수호신들을 대신해서 땅과 노예들과 가축들 곧 그 도시의 모든 자산들을 독점 관리했다. 그 도시의 풀뿌리 사람들은 오롯이 왕이나 신전제사장 등 소제국주의 지배체제로부터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소작농노들이었다.
히브리 성서 창세기 꿈의 사람 요셉이야기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어느 날 파라오는 온 이집트 땅의 풀뿌리 농부들을 소작농노화 하는 채무노예세상 꿈을 꾼다. 그리고 놀랍게도 꿈의 사람 요셉은 ‘파라오의 채무노예제국 꿈’을 완성한다.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의 독점 사유자산으로 몰수한다. 이집트 땅의 모든 풀뿌리 농부들을 ‘파라오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떠돌이 소작농노’로 떨어트린다. 이때 이집트 땅 제사장들은 파라오 노예세상 지배체제의 가장 중요한 내부자 집단이다. 제사장들은 파라오의 벼슬아치들로써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파라오가 주는 벼슬아치 몫을 받아먹었다.
또 한편 이집트 파라오 노예제국의 지배를 받던 가나안 땅 봉건군주들도 자기세력 안에서 모든 땅들을 독점하고 사유화했다. 가나안땅 봉건군주들은 그 땅 풀뿌리 소작농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다. 가나안 땅 봉건군주들은 그렇게 독점한 불로소득으로 파라오에게 조공을 바쳤다. 파라오의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군사도로를 닦고 용병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댔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는 누구라도 땅을 영구히 사유하거나 독점하지 못한다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지파동맹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와 쓰임에 따라’ 가나안 노느매기 땅을 선물 받았다. 히브리 지파동맹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땅’을 제멋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땅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것’으로써 사람마다 쓰임과 필요에 따라 빌려 쓸 권리만 있을 뿐이다. 누구라도 땅을 아주 팔아치울 권리가 없다. 지구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쩌다 백세를 살면서 한낱 지구별의 나그네와 거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레위기25장 23-24절 본문을 소개하면서 21세기 토지공공성의 뜻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땅을 아주 완전히 팔아넘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는 나그네와 거주자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 노느매기 땅 모든 곳에서 땅 무르기를 실행하라.”
사람은 누구라도 땅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땅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산다. 흙에서 태어나고 흙과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누구도 땅을 짓밟고 지배하고 독점하고 제멋대로 처분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 사람은 어떤 재주를 부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땅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 성서는 ‘히브리 지파동맹의 생계가족마다 필요와 쓰임에 따라 가나안 땅을 노느매기 하는 상황’을 증언한다. 또한 가난한 형제들의 빼앗긴 땅에 대한 ‘무르기 의무’등을 증언한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가나안 땅 노느매기는 야훼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세상을 이루어 가는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의 밑바탕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기업 또는 산업 등으로 표현된 ‘가나안 노느매기 땅’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세상을 보장하는 신앙과 삶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 노느매기는 히브리 지파동맹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세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행동 과제였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히브리 지파동맹은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노느매기를 위한 실측조사를 벌인다. 장차 히브리 지파동맹이 노느매기 할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분배지도를 그렸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노느매기 동맹을 결성했다. 히브리 지파마다 생계가족들의 필요와 쓰임에 따라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 노느매기를 실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유대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히브리 지파동맹의 가나안 땅 노느매기는 토지의 크기보다 토지의 쓰임과 필요가치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토지공공성 제도
1879년 미국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내고 토지공공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지구촌 사회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지구촌 사회경제에서 빈곤이 사라지기는커녕 때마다 사회경제불황이 몰아치는 이유를 토지사유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소수의 지주들에게 토지지대 불로소득이 몰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토지지대 불로소득을 세원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밑바탕으로 하는 토지공공성을 주장했다.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나라들마다 상황에 맞게 토지공공성개념을 법으로 적용해 왔다. 지구촌 나라들은 이미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이익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법과 제도를 보완을 해왔다. 대한민국도 헌법을 통해서 토지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사회의 오랜 봉건제도가 끝장나고 근대사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에 따라 유럽 사회․경제체제 안에서 사유재산 권리가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유럽사회의 근대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사유화 권리가 절대사유재산권(絶對私有財産權)으로 뿌리내렸다. 실제로 근대자본주의자들은 지구촌 사회경제의 무한번영과 발전을 위해 자유계약권리와 사유재산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변(强辯)했다. 그러나 반대로 지구촌 날품팔이 노동자들과 소작농들은 독점대지주들에게 속절없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며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러는 토지의 독점과 사유화를 더 이상 절대권리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복리와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사유화와 독점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부담을 강제해야 한다. 토지독점과 사유화를 통한 지대 불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구촌 나라들마다 내세우는 ‘토지공공성에 따른 정부정책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교우들은 토지공공성에 대해 반신앙 또는 반사회적 비난을 퍼붓는다. 토지공공정책들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헐뜯는다. 참으로 21세기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사회맹(社會盲)절뚝발이 반신앙 행태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 한국교회와 교우들은 ‘성서가 증언하는 희년신앙 행동서사’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라도 땅을 빌려 쓸 수 있을 뿐 온전히 사유할 수 없다’는 희년신앙 행동계약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땅은 ‘누구라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것들로 바꿔 쓰기’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땅은 인구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아주 작지 않은가?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풀뿌리 사람들은 크게 모자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의지해서 모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 땅 풀뿌리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토지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지독점과 개발이용규제를 외쳐야만 한다.
이렇듯이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로써 토지공공성은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매우 큰 뜻으로 나타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어내실 때 사람은 흙 한줌 물 한바가지 보탠바가 없다. 21세기 첨단과학 의료기술 덕분에 사람의 생존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땅의 시간 또는 지구역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땅은 마땅히 유한한 사람의 사유자산목록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와 더불어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의 공공자산이다. 미래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들의 삶을 저당 잡아 장물아비 향락을 누리는 21세기 지구촌현실이 암담하고 처참할 뿐이다. 당장 코앞으로 들이닥친 ‘지구촌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나봇의 포도원 사법농단과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본문읽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상황과 똑 닮았다. 이 땅 풀뿌리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농단 상황을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첫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사회․반인권 사법농단폐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 기득권세력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줄줄이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계형범죄는 무겁고 큰 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의 80%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
두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사법전관예우(司法前官禮遇)’다. 현직을 떠난 ‘고위직 판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검찰․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다. 사법전관들이 현직을 떠나 변호사를 개업하고 2년 이내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의 수임료 대박을 터트리는 관행이다.
이렇듯이 사법전관예우는 현직검사와 판사 그리고 사법전관예우 변호사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과 양심 따위는 상관없이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관행만을 지켜내려는 ‘현직판사들의 통정(通情)재판을 통한 참여와 연대’가 밑바탕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사건진실에는 눈을 감고 오롯이 검찰 권력과 사법전관예우 관행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는 현직검사들이 함께해야 한다.
이제 21세기 사법전관예우 변호사들은 개업보다 대형로펌에 들어가 활동한다. 그럼으로써 사법전관 예우는 더욱 교묘하고 촘촘하게 조직된 ‘법피아 커넥션’ 속에 숨어서 범국가적인 사법폐해들을 양산한다. 이렇듯이 사법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폐해와 크고 넓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법피아’다. 소위 법비(法匪)라고 불리는 사법카르텔의 밑바탕 권력으로써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들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소불위 국가사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본제국주의 시대로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권력의 시녀로 또는 사냥개로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제 사회․정치 민주시대 이후에는 권력의 시녀 또는 사냥개 올무를 벗어던졌다. 그러면서 민주화시대의 성찰과 반성은커녕 ‘법치’라는 깃발을 치켜들고 국가 최종심판자로써 위세를 떨쳐왔다. 선량한 풀뿌리 시민주권 위에서 안하무인(眼下無人) 막무가내로 군림(君臨)해 왔다. 또 한편으로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 내부자들의 반인륜․반인권․반사회 범죄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그럼으로써 사법전관 예우 화수분(河水盆)을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교묘해지고 복잡해졌다. 21세기 법피아 커넥션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시장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삼륜에 더해서 ‘법조사륜’(法曹四輪)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에 더해서 법조기자 또는 유명 로스쿨의 학맥까지 더해서 범조사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실제로 21세기 법피아 커넥션은 법조사륜에 더해서 ‘독점재벌, 금융모피아, 대형로펌, 대한민국정부, 고위관료, 언론, 여의도정치권’까지 총망라(總網羅)한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에 따라 ‘21세기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의 날줄과 씨줄’로 은밀하고 꼼꼼하게 얽혀져 있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리 또는 논리’는 간데없고 오롯이 ‘법피아 커넥션의 연고’(緣故)만 난무할 뿐이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이다. 20세기 말 대한민국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은 절차 민주주의 또는 선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이 ‘사회․경제 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투쟁’에서 손을 놓았다. 그러는 사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경제․정치에서 풀뿌리 시민주권 민주주의는 아무런 실체도 없이 공허해졌다. 그 빈자리에 사법부권력이 재빠르게 ‘법치라는 깃발’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시나브로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으로 정체성을 바꾸었다.
21세기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정치도, 국가행정도, 민생도 모두다 사법부가 좌지우지 한다. 선출 국가권력의 꼭지를 차지한 대통령이야 기껏 임기 5년이면 끝이다. 국회의원 임기도 4년뿐인데 금배지를 달자마다 곧장 ‘법치라는 깃발’아래서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임기가 없다. 그래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21세기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법조사륜 등 대한민국사회 모든 엘린트기득권 세력들의 ‘총망라’(總網羅)이다.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권력의 법치를 앞세워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법파쇼국가로 이끌고 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치’는 정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대한민국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에서 법치는 시류에 따라 사익에 따라 이리저리 구부러진다. 풀뿌리 시민주권과 풀뿌리 생활정치가 곧고 바르게 펴주어야만 한다.
21세기 풀뿌리 시민주권 생활정치의 의미
이제 21세기에는 ‘촛불정치 또는 응원봉정치, 생활정치, 여성정치, 소수자정치’ 등 풀뿌리 시민주권 민주주의 진실과 실체를 되찾아야 한다. 지구촌 민주주의에서 일찌감치 사라져 버린 ‘풀뿌리 시민주권 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오롯이 되살려내야 한다. 이제야말로 여의도 정치가들은 ‘을(乙)들의 정치, 약자들의 정치, 풀뿌리 생활정치’에 의지하여 국가정책을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가 주도하는 법피아 커넥션정치 또는 사법파쇼정치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서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법농단 폐해를 낱낱이 밝혀서 드러내는 성서본문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법농단사건은 열왕기상 21장 본문읽기의 ‘나봇의 포도원 사법농단’이다. 또 한편 나봇의 포도원사건은 의심의 여지없이 또렷하게 ‘히브리사람 나봇의 치열한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증언한다.
본문풀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히브리들의 끈질긴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증언하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에게 읽고 해석하기 매우 곤욕스러운 본문이다. 만약 21세기 성서독자들이라면, 마치 스릴러소설처럼 흥미진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신앙인들이라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옛 히브리들의 처절하고 끈질긴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라봇의 포도원은 히브리 지파동맹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나안 노느매기 땅’이었을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지파동맹 생계가족들마다 쓰임과 필요에 따라 가나안 노느매기 땅을 선물로 주셨다. 히브리 지파동맹은 희년신앙 행동법규로써 토지공공성제도에 따라 이 땅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다.
이러한 뜻에서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을 ‘케렘 하야 레나보트 כֶּרֶם הָיָה לְנָבֹות 나봇에게 있었던 포도원’이라고 표현한다.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사법살인사건
본문읽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사건’의 실제내용은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사법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사건 본문은 ‘그 일들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20장에서는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을 보고한다. 시리아 아람왕 벤하닷이 두 차례나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다. 그때마다 아합왕은 소수의 히브리 지파동맹 민병대를 이끌고 아람왕 벤하닷의 대군에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두 차례 다 대승을 거뒀다. 그 전투에서 아합왕은 시리아 아람왕 벤하닷을 포로로 잡아 항복을 받은 후에 놓아주기도 했다.
이렇듯이 열왕기상 20장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이 끝난 후에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사법농단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살인을 벌인다.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반사회․반신앙․반인륜 죄악을 저지른다.
이후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왕은 아람왕국과 또다시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아합왕은 남유다왕국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아람왕과 싸웠다. 이 전쟁에서, 아합왕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히브리 성서는 아합왕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써 큰 승리거둔 ‘아람왕 벤하닷’과의 전쟁본문인 열왕기상 20장 뒤에 21장 나봇의 포도원사건 본문을 놓았다.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사건 뒤에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진 ‘아합왕이 죽음의 참패를 당하는 22장 전쟁본문’을 놓았다. 물론 이러한 사건본문들의 배치는 ‘사건들의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배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사건본문들을 하나로 꿰어서 관찰하는 ‘본문읽기 및 해석의 인과관계와 신앙은유’는 너무도 뚜렷하다.
나봇의 포도원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남유다왕국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과 시리아 아람지역에서 강력한 소제국주의 세력을 떨쳤다. 아합왕은 모압왕으로부터 어린양 십만 마리와 숫양 십만 마리가 생산하는 양털을 조공으로 받았다. 또 히브리 성서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아합왕의 궁전을 상아궁이라고 불렀다. 그것도 모자라 아합왕은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38km쯤 떨어진 이즈레엘 평원에 별궁을 지었다. 이스르엘 평원은 비옥한 땅이라서 온갖 농산물이 생산되고 경치도 뛰어난 곳이었다.
아합왕은 별궁에서 내려다보이는 좋은 땅을 눈에 담았다. 그 땅은 이즈레일 사람 나봇의 포도원인데 아합왕의 이즈레엘 별궁 곁에 붙어있었다. 아합왕은 별궁을 확장하고 ‘레간-야라크 לְגַן־יָרָק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나봇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매매가격만큼 돈을 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나봇은 히브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노느매기 땅을 내줄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히브리 지파동맹이 노느매기한 땅을 아합왕에게 내어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항변했다.
야훼 때문에라도
이때 본문은 ‘하릴라 리 메흐바 חָלִילָה לִּי מֵֽיהוָה 야훼 때문이라도 나에게 가당치않다’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사용한다. 여기서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라는 뜻이다. 히브리 지파동맹에 참여하는 히브리들의 가나안 노느매기 땅은 희년신앙 토지공공성 행동법규에 따라 누구라도 온전히 사유화할 수 없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노느매기 땅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행동은 야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사람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노느매기 땅의 소유권을 팔아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합왕이라도 나봇에게 히브리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노느매기 땅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나봇의 포도원을 팔아넘기라는 아합왕의 요구는 히브리 지파동맹 희년신앙 행동법규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불법이다.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 하나님사이에서 맺어진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봇은 아합왕에게 ‘야훼 때문이라도’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 아합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나 아합왕은 나름대로 나봇에게 가장 좋은 제안을 내놓았다.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가나안 땅은 물론 아람지역에까지 소제국주의 세력을 크게 떨쳤다. 모압왕 등 주변 작은 왕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아마도 아합왕은 힘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합왕은 나름대로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넘겨받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아직 히브리 지파동맹 사회․종교․경제․정치 공동체자치의 틀거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아합왕 스스로도 아람왕 벤하닷이 쳐들어 왔을 때 두 차례 모두 히브리 지파동맹 민병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렀다.
그렇더라도 오므리 왕조는 히브리 지파동맹에 속하지 않았다. 실제로 오므리왕조는 가나안 토박이 혈통이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히브리 지파동맹 사회․종교․경제․정치 공동체자치가 매우 낯설고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듯이, 본문읽기에서 나봇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희년신앙 토지공공성 행동법규지킴이로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25장 희년본문은 히브리 지파동맹 희년신앙 토지공공성 행동법규의 내용을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그 땅을 아주 완전히 팔아넘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는 나그네와 거주자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 노느매기 땅 모든 곳에서 땅 무르기를 실행하라.”
실제로 나봇은 ‘네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봇은 ‘잘못되면 자기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합왕이 나봇에게 더 좋은 땅을 대토로 내어주거나 정당한 값을 쳐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영토를 통치한 왕이었다. 또 얼마 전만 해도, 아합왕은 히브리 지파동맹 민병대와 함께 ‘국가운명이 걸린 두 차례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 그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속에서 소수의 히브리 지파동맹 민병대를 이끌고 시리아 아람대군을 맞이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다. 그럼으로써 아합왕을 향한 북이스라엘 지파동맹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야훼 때문이라도 나에게 가당치않다’라며 ‘네 포도원을 달라’는 아합왕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무엇이 나봇에게 이러한 만용에 가까운 용기를 북돋웠을까?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하게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 하나님이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 때문이었다. 또 북이스라엘에는 오롯이 히브리 지파동맹의 사회․종교․경제․정치 공동체자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희년신앙 행동계약 토지공공성 행동법규도 여실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봇은 수백 년 전 시나이 산에서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 하나님이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삶의 밑바탕으로 삼아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쓰고 이으며 살았다.
“내가 왕에게 내 조상들의 노느매기 땅을 주는 것이야말로 야훼 때문이라도 나에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세벨과 귀족․장로들이 함께 꾸민 사법살인
아합왕은 ‘이즈레엘 사람 나봇이 그를 향해 내뱉은 말 때문에’ 못마땅하고 화가 치밀어 사마리아 자기궁전으로 돌아왔다. 물론 아합왕도 북이스라엘 히브리 지파동맹 공동체자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아합왕은 사마리아의 자기궁전으로 돌아가 끙끙 앓기만 했다. 아합왕은 자기침대에 누워 얼굴을 파묻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합왕은 자기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국을 만드세요.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당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세요.
내가 그 이즈레엘 사람 라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이때 본문이 사용한 히브리어 문구는 ‘멜루카 알-이스라엘 מְלוּכָה עַל־יִשְׂרָאֵל 이스라엘 위에 왕국을’이라는 뜻이다.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왕국의 공주로서 바알신앙 선교사를 차처하며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다. 이제야말로 이세벨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끝장낼 때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세벨은 바알신앙 선교사로서 히브리 지파동맹의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자치 틀거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므리왕조 아합왕의 통치에 번번이 시비를 거는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을 박살낼 때라고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이세벨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정의로운 재판 행동법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법정살인을 음모한다. 사법농단․법정살인 음모를 통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계획한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아합왕에게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부추긴다.
실제로 이세벨은 아합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옥쇄로 봉인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이즈레엘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은 그 편지들 안에 이렇게 썼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그 풀뿌리 사람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라.
또한 너희가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혀라.
그리고 그 불량배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라.
그런 후에 너희가 나봇을 끌고나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나봇을 쳐 죽이다.
이즈레엘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쓰여 있는 대로’ 행동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풀뿌리 사람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때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나봇 맞은편에 앉았다. 그 불량배들이 풀뿌리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나봇을 향해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과 불량배들이 나봇을 이즈레엘 도시 밖으로 끌고나갔다. 그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 장로들과 귀족들과 불량배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은 나봇은 그들이 던진 돌무더기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주검으로 묻혔다. 그들이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
이제 21세기 예수신앙인들이나 성서독자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한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생이웃인 나봇을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을 통해 법정살인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익과 권력을 공유해 온 한 통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오므리왕조 아합왕 때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풀뿌리 사람들에게 ‘희년신앙 행동계약 전통과 신앙정체성이 희미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나봇의 포도원사건에서 이즈르엘 도시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의 사법농단․법정살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그들은 나봇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세벨 왕비가 아합왕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한통으로 이 엄청난 죄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히브리 지파동맹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자치에서 정의와 평등을 지키는 주체세력은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무거리낌도 없이 희년신앙 토지공공성 행동법규를 무력화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도대체 북이스라엘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전통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시리아 아람왕 벤하닷의 북이스라엘 침략전쟁
필자는 앞서서 본문읽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나봇의 포도원사건 시대상황과 역사상황’을 이야기했다. 오므리 왕조 아합왕은 왕위에 올라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아합왕은 남유다왕국 발아래 두고 가나안 땅과 시리아 아람왕국과 암몬과 모압지역까지 소제국주의 세력을 떨쳤다. 그러다보니 주변 왕국들도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노렸다. 실제로 본문21장에 앞선 20장에서 시리아 아람왕 벤하닷은 자기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
아합왕는 아람왕 벤하닷군대의 위세에 눌려 아람왕의 사자에게 항복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람왕은 그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북이스라엘 풀뿌리 사람들을 약탈하겠다’고 선포했다. 아람 왕이 약탈전쟁을 선포한 후 북이스라엘 풀뿌리 사람들은 풍전등화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히브리 지파동맹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북이스라엘 풀뿌리 사람들은 곧바로 히브리 지파동맹 민병대를 소집했다.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지파동맹 민병대를 이끌고 아람왕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 아람왕과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군대 12만 7천명을 쳐 죽였다. 이듬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왕 벤하닷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낸 후에 놓아주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도시들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아합왕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왕의 사마리아 상아궁전의 호화로움을 보았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주변의 작은 왕국들에게 떨치는 아합왕의 소제국주의 위상과 부와 권력에 크게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나아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들보다는 바알신앙 부의 쌓음과 권력독점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도시의 귀족들과 장로들은 아합왕의 편지를 받고 거리낌 없이 사법농단․사법살인 음모에 가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의 불로소득 탐욕과 부와 권력의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일으키는 사회․종교․정치․경제 폐해를 ‘이렇게’ 비판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자들아.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끝장내려는 자들아.” 아모스 8:4
이렇듯이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벌이는 사법농단․사법살인은 사악하고 불의하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사회․종교․정치 거짓 죄악을 나봇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는 나봇을 공개처형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부폐해 상황에서라면 소위 ‘별건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권력에 밉보인 자들을 제거하는 사법농단행태와 똑 같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사건’은 북이스라엘 지파동맹 사회․종교․정치․경제 공동체자치에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히브리 지파동맹의 토지공공성 행동법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희년신앙 행동과제다. 아합왕이라도 토지공공성 행동법규를 어기면 히브리 지파동맹의 처절하고 끈질긴 대항행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세벨과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불량배 두 명을 거짓증인으로 매수해야만 했다.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신앙․반사회 정치죄목을 날조하고 뒤집어씌워서 나봇을 사법살인 했다.
이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문장은 ‘키레우-촘 קִֽרְאוּ־צֹום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다. 도시의 모든 풀뿌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공동체금식 선포였다. 이 공동체금식 선포는 ‘죽음의 죄 또는 공동체재앙을 불러올만한 죄를 지은 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금식선포였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금식 선포야말로 이세벨과 귀족들과 장로들의 사법농단․사법살인의 사악함과 불의함을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하게 증언한다.
옛 히브리들의 소송법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어떤 사람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범죄와 죄악에 대해 한 증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증인들 또는 세 사람의 증인들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 신명기 19:15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정의로운 재판 행동법규는 사법농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두 명이상의 증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세벨과 더불어 부와 권력에 눈먼 장로들과 귀족들’이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을 음모하다면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사법농단․사법살인 사건에서처럼 두 세 사람의 거짓증인들이야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세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사법농단을 막을 수 없다.
참으로 이세벨과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정의로운 재판 행동법규를 악용’하는 가증스러움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도시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죄 없는 나봇을 풀뿌리 사람들 가운데 높이 앉게 한 후에 매수한 거짓증인 두 명에게 ‘나봇의 거짓 죄악’를 고발토록 사주했다.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아합왕처럼 무한권력으로 지배체제의 지지를 확보했다면 얼마든지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사법살인을 음모할 수 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처럼 사건의 실체와 전혀 관계없는 별건을 통해 반신앙․반사회 죄악들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땅 풀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사법살인을 벌일 수 있다.
실제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을 가장 능숙하게 해내는 집단이 판사․검사․경찰․국정원 등 대한민국 사법부커넥션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커넥션이 즐겨 사용하는 사법농단 폐해가 소위 별건수사와 재판이다.
만약, 본문읽기에서 나봇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 나봇의 포도원사건 그 자체다.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나봇의 반신앙․반사회 거짓반역죄는 나봇의 포도원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서 출애굽기는 히브리 지파동맹의 사법농단폐해를 예방하는 희년신앙 사법정의 행동법규를 이렇게 제안한다.
“너는 네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판결을 빗나가게 하지 마라. 너는 거짓 증언으로부터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 뇌물이 눈뜬 사람들을 눈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뇌물이 정의로운 사람들의 증언들을 뒤집어엎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3:7-8
이때 출애굽기 본문은 ‘쉐마 솨베 שֵׁמַע שָׁוְא 거짓 증언 또는 거짓 말’이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동서고금(東西古今) 모든 사법농단폐해의 밑바탕에는 거짓증언을 참된 증언으로 꾸며내는 사악한 음모가 깔려 있다. 이렇게 거짓증언이 참된 증언으로 꾸며지는 사법농단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 죽어나간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사법농단․사법살인 음모가 바로 그렇다.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법농단폐해들도 똑 같다.
그러므로 이제 야훼하나님은 출애굽기 정의로운 재판 본문에서 ‘나는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꼭 집어서 선언한다. 그것은 곧 21세기 대한민국사회 여기저기서 외쳐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아합왕과 이세벨을 향한 야훼하나님의 처벌선언
아합왕은 이세벨과 장로들과 귀족들의 사악한 사법농단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나봇을 법정살인 했다. 아합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길을 나섰다. 그때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나타났다. 엘리야는 아합왕의 죄악을 고발하고 야훼 하나님의 처벌을 선포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아합왕에게 선포하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 또한 핥을 것이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즈레엘로 내려온 아합왕을 찾아가서 ‘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느냐’라고 비난한다. 이때 본문은 ‘라차흐 רָצַחְ 사람을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한다. 여기서 ‘라차흐’라는 동사의 문자의미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우연히 과실로 사람을 때려죽이는 ‘나타’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전혀 다르다.
이때 본문이 사용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동사는 ‘야라쉬 יָרָשְׁ 누군가의 소유물을 폭력으로 빼앗다’라는 뜻이다.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사악하고 불의한 사법농단․사법살인을 통해 나봇을 죽이고 또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과 이세벨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여기 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악을 가져오겠다. 내가 네 후손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에게 속한 사내를 억류된 자든 놓여난 자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화나게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원한으로 인해 내가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야훼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즈레엘 바깥 성벽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그 성안에서 죽은 자를 그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를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아합왕이 야훼 하나님의 처벌선포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아합왕은 자기 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했다. 아합왕이 굵은 베옷차림으로 누우며 천천히 걸어 다녔다. 이때 본문이 사용하는 히브리 낱말은 ‘아트 אַֽט’인데 느릿느릿 또는 온순하게 거동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아합왕은 ‘원수처럼 여기던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 지킴이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몸짓을 드러냈다. 참으로 아합왕의 회개가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합왕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토지공공성과 정의로운 재판 행동법규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나봇의 포도원사건, 옛 히브리들의 끈질긴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증언하다.
나봇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희년신앙 토지공공성 행동법규를 따랐을까? 나봇은 어리석을 사람이었을까?
실제로 나봇이 어리석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자는 마음을 먹은 것 같지는 않다. 보상해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나봇이 아합왕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봇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왔을지도 모른다. 아합왕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나봇에게 좋은 일이었지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봇은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를 쫒아 사는 그 땅의 히브리사람이었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전통에서 나봇 희년신앙 의지와 행동은 마땅하고 옳았다.
“땅은 야훼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못한다.”
사람은 지구촌 나그네로서 필요와 쓰임에 따라 땅을 빌려 쓸 뿐 처분권이 없다. 참으로 오므리왕조 아합왕과 바알신앙 선교사 이세벨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은 여실하게 살아있었다. 그러므로 나봇의 포도원사건이야말로 그 땅 히브리 사람들의 희년신앙 행동서사를 사실 그대로 또렷하게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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