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브리 해방노예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
첫 번째는 ‘빚탕감과 노예해방’이다.(출애굽기 21:1-11)
참으로 어떤 히브리사람이 다른 히브리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면 육년 동안만 종으로 부려야 한다. 육년이 지나 칠년 째에는 아무런 몸값도 없이 해방되어 나가야 한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로써 ‘빚탕감과 노예해방’은 신명기 15장의 ‘야훼의 빚 탕감의 해’에서도 똑같다. 또한 레위기 25장 희년본문에서는 ‘외국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형제자매들을 몸값을 주고 물러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한다.
두 번째는 ‘이자금지와 사회경제 약자보호’다.
히브리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자의 짐을 지워서도 안 된다.(출애굽기 22:21-27) 어떤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생활경제 그늘로 들어와 손이 푹 쳐졌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고 함께 살아야 한다.(레위기 25:35-38)
세 번째는 ‘정의로운 재판과 사회공동체 규약’이다.
거짓증인을 내세워 죄 없는 사람을 해코지 하면 안 된다. 서로 원수가 된 사람이라도 사회공동체 규약을 통해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나그네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출애굽기 23:1-9)
네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쉼이 있는 노동’이다.
안식일에는 모두가 푹 쉬어야 한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까지 푹 쉬어야한다. 내 집에 있는 나그네도 노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또 안식년에 이르러는 땅도 푹 쉬어야 한다.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그 땅 생산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함께 먹어야 한다.(출애굽기 20:8-11, 23:10-13)
다섯 번째는 ‘토지공공성(토지공개념)제도’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라도 아주 팔아넘길 수 없다. 만약에 토지의 이용권 또는 수익권을 팔았다면 산 사람은 언제든 땅 무르기를 허락해야 한다. 또 성벽으로 둘러친 도시 안에 있는 집도 1년 안에는 집 무르기를 할 수 있다. 희년에 이르면 모든 땅들은 처음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기 25:23-34)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희년신앙 행동계약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또는 야훼의 모든 말씀들)이 곧 히브리 성서의 ‘토라’(가르침 또는 율법)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야훼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세상을 건설하고 누리기 위한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유대교 생활법전으로 퇴행’시켰다. 가난하고 힘없는 풀뿌리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옥죄는 신정사회(神政社會)생활법률로 도구화시켰다.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 땅 풀뿌리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거칠고 사납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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