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희년 2

50년 희년의 실체, 희년신앙행동 공동체 성찰과 회개 그리고 부흥

50년 희년의 실체, 희년신앙행동 공동체 성찰과 회개 그리고 부흥 본문읽기2.는 7년 안식년을 보내고 일곱 번 안식년을 세어서 그 해를 넘겨 50년째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한다. 또 그해 7월10일 온 땅에 ‘해방뿔나팔을 불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본문읽기에서 7월은 ‘티스리(또는 에다님)월’이라고 부르는 ‘종교 월’이다. 유대 민간달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반반씩 걸쳐있다. 이때 유대교달력으로 7월10일은 ‘속죄의 날’인데 히브리 성서에서 ‘베욤 하키푸림 בְּיֹום הַכִּפֻּרִים 속죄의 날’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다. 나아가 50년 희년과 함께 묶여있는 ‘속죄의 날’은 본문읽기2.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50년 희년 속죄의 날에 이르러 ‘온 땅에..

왜, ‘50년 희년조항’이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왜, ‘50년 희년조항’이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왜, ‘50년 희년조항’이 레위기25장 희년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50년 희년에 이르러서야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선포하게 되면 노예당사자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실제로 50년 희년조항은 고대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에서 노예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좋은 뜻도 의미도 실효성도 전혀 없다. 아마도 고대사회에서 50년을 넘겨서까지 살아남는 풀뿌리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풀뿌리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30년에서 40년을 넘기지 못했다. 평균연령 40년을 살기도 어려운 고대사회에서 같은 히브리형제를 50년 동안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50년 희년제도는 반 희년신앙 행태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50년 희년은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