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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사건(인터넷 편집)

희년행동 2022. 9. 18. 21:46

추완항소 사건(인터넷 편집)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 결과

 

1. 사건개요

 

채무자(피고)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채권소멸시효 10년 연장)

이후 10년이 되는 해에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후소)’를 제기하였다.

채무자(피고)는 후소(소멸시효 연장소송) 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양수금 소(전소-먼저 이루어진 소송)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10여 년 전의 ‘양수금청구 소송(전소)’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였다.

 

2. 채무자(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채무자(피고)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전소(양수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 채무자(피고)는

1)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원인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

2)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

3) 채권의 존재 및 그 양도 통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음을 주장을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후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추완항소는 전소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의 소장을 받고 전소의 판결문을 열람등사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는데 1)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2)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결론

 

대출원리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동안 채무자(피고)는 금융기관의 청구와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칫 고액의 채무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추완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다투어 다행이 채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