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알아보기
■ 상속순위

★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아들딸 또는 손자손녀)은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사산할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에 비해 1.5배의 상속지분을 가진다.
★ 제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제2순위 상속인이 된다.
* 부계·모계·생가·양가 구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있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다.
* 양모와 친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양모만이 상속인이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며 직계존속에 비해 1.5배의 상속지분을 가진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제3순위 상속인
*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손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제3순위 상속인이 된다.
* 부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가능하고 이성동복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4순위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 상속인이 된다.
* 방계혈족이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그리고 사촌형제들’이다.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한다.
* 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은 사망한 상속인의 몫과 동일하다.
*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성별, 기혼, 미혼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 상속인이거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 고의로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 또는 그런 수법으로 유언을 하게 한 때
★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
※ 상속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기면 상속은 무효이며, 피상속인이라도 용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라면, 차후에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대리인의 선임
상속은 주로 ‘유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협의분할’라는 절차들을 이용한다. 이러할 때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장 등으로 명확하게 재산분배 의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이 모두모여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인정된다.
★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특별대리인은 대체적으로 망자의 친족 가운데서 1인을 선임하게 된다. 자녀의 삼촌, 고모, 이모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 유류분제도

★ 유언 : 피상속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 해줄지는 살아생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유언으로 남기면 된다.
* 유언은 살아생전에 하지만 효력은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유언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사람 또는 일부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유언’하는 경우, 아예 상속을 못 받는 공동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유류분권리자 : 민법은 제3순위 상속인까지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써 그 순위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 대습상속인과 태아도 상속분에 비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 유류분의 범위
*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제3순위 형제자매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권리의 포기 : 민법은 유류분권리의 포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 그렇더라도 유류분제도가 유가족들의 생존권보호라는 점에서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생존 시) 유류분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상속포기와 함께 유류분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 대법원 판결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희년 빚탕감 상담소 > 생활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1) | 2022.09.19 |
---|---|
추완항소 사건(인터넷 편집) (0) | 2022.09.18 |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대응방법 3 통장압류 해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어떻게? (0) | 2022.08.09 |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대응방법 2 강제집행 구분 (0) | 2022.07.23 |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대응방법 1 압류금지채권 (0)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