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불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 신고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기간과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밝혀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기초공제액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 피상속인(망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이외의 기타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니면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를 말한다.
★ 가업상속인 추가공제 :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 ~ 500억한도)을 추가공제 한다.
*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이 10년 이상 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을 계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추가공제 한다.
* 피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경영기간 가운데 50%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기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한 경우
-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경영기간 가운데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 계해서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오고 있는 경우
* 10년 미만기업은 적용제외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업의 공제한도는 200억 원이다.
* 20년 이상 ~ 30년 미만 기업의 공제한도는 300억 원이며, 30년 이상 기업의 공제한도는 500억 원이다.
* 사후관리 요건은 7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가운데 하나를 법이 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 영농상속공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공제(20억 원 한도)을 추가공제 한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축산·어업·산림 등)에 직접 종사해온 경우
* 피상속인이 영농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서 거주해온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해온 경우
* 상속인이 영농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서 거주해온 경우
* 상속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축산·어업·산림 등)후계자로 지정된 경우
2.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로 분류한다.
*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씩 공제한다.
* 자녀공제는 미성년공제와 중복적용 된다.
*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 된다.
* 인적공제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3.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일괄공제 한도액은 5억 원이다.
*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가운데 더 큰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액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 원에 더해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상속 기본공제액은 5억 원이다.
*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가액 5억 원 이상이라면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공제액을 산출한다.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 = 실제 상속받을 재산가액 =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 원 이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5.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현재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금융재산이 섞여 있을 때에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은 2천만 원이다.
* 상속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다.
*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순 금융재산가액을 전액을 공제한다.
* 순 금융자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순 금융자산가액에서 20%를 공제한다.
*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
6. 재해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재해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손실액에서 보험금 등 보상액을 차감한 순손실금액을 공제받는다.
7. 동거주택상속공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피상속인(망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인(직계비속)과 함께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동거한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만19세부터 계산)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어 1주택을 소유해온 경우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공동명의인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해온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경우
- 징집·취학·근무형편·질병요양 등 특정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속동거로 인정'하지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한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액은 6억 원이다.
8.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 총합계금액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하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증여재산 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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