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대응방법 2 강제집행 구분
강제집행 구분
▪가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숨겨지거나 매각되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법원에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보전제도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요건은 채권자 권리가 명확하고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한다. 이때 ‘집행보전의 필요’란,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법원의 가압류 심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 법원이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을 결정한다.
*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 지불각서, 채무이행각서, 집행권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현금성 재산물이 아닌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 등에는 가처분신청)
* 가압류는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 가압류와 관련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명령 결정 이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본압류 또는 압류
* 가압류가 설정된 모든 재산은 대부분 본압류로 이전이 가능하다.
* 가압류 재산을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문 또는 공증을 통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따라서 채권자들이 가압류 신청하고 본압류 이전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대부부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와 관계없이 맨 먼저 시도하는 ‘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을 노리는 일반통장압류이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매출통장압류와 직장생활을 하는 채무자의 급여통장압류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데, 한 번에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을 경우에도 본압류 이전을 위해 먼저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얻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위한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순서를 매기면 ‘압류 → 환가 또는 현금화 → 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첫 단계 압류와 두 번째 현금화 단계를 동시에 신청하는 법절차이다.
*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결정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처분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실행하는 지역관할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한다.
* 제3채무자라는 이름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① 은행 : 통장 압류
② 채무자 직장 : 급여 압류
③ 채무자 거주 주택 임대인 :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거래처 : 거래처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권압류
⑤ 기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
모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轉付命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 모두를 변제한 것으로 대신’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 한마디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강제집행절차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추심명령신청보다 전부명령신청이 더 많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는 채권이나 배당요구가 들어와 있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불가능하다.
※ 본압류 이전 또는 압류와 관련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 채무자의 185만 원이하 매월임금, 퇴직연금,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185만원 미만 예금, 기타 금지된 압류채권 등은 ‘본압류이전 또는 압류’할 수 없다.(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대응방법 2 압류금지채권 참조)
* 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강제경매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통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처분 할 수 있다.
*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신청을 해서 채권금액을 회수한다. *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법원의 강제경매에 참여한다.
▪임의경매
* 채무자가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등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부터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법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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