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성서읽기/희년신앙 읽기

희년신앙 행동서사, 대한민국 헌법과 토지공공성 제도

희년행동 2025. 2. 16. 10:57

대한민국 헌법과 토지공공성 제도

 

1879년 미국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내고 토지공공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지구촌 사회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지구촌 사회경제에서 빈곤이 사라지기는커녕 때마다 사회경제불황이 몰아치는 이유를 토지사유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소수의 지주들에게 토지지대 불로소득이 몰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토지지대 불로소득을 세원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밑바탕으로 하는 토지공공성을 주장했다.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나라들마다 상황에 맞게 토지공공성개념을 법으로 적용해 왔다. 지구촌 나라들은 이미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이익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법과 제도를 보완을 해왔다. 대한민국도 헌법을 통해서 토지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12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사회의 오랜 봉건제도가 끝장나고 근대사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에 따라 유럽 사회경제체제 안에서 사유재산 권리가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유럽사회의 근대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사유화 권리가 절대사유재산권(絶對私有財産權)으로 뿌리내렸다. 실제로 근대자본주의자들은 지구촌 사회경제의 무한번영과 발전을 위해 자유계약권리와 사유재산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변(强辯)했다. 그러나 반대로 지구촌 날품팔이 노동자들과 소작농들은 독점대지주들에게 속절없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며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러는 토지의 독점과 사유화를 더 이상 절대권리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복리와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사유화와 독점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부담을 강제해야 한다. 토지독점과 사유화를 통한 지대 불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구촌 나라들마다 내세우는 토지공공성에 따른 정부정책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교우들은 토지공공성에 대해 반신앙 또는 반사회적 비난을 퍼붓는다. 토지공공정책들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헐뜯는다. 참으로 21세기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사회맹(社會盲)절뚝발이 반신앙 행태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 한국교회와 교우들은 성서가 증언하는 희년신앙 행동서사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라도 땅을 빌려 쓸 수 있을 뿐 온전히 사유할 수 없다는 희년신앙 행동계약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땅은 누구라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것들로 바꿔 쓰기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땅은 인구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아주 작지 않은가?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풀뿌리 사람들은 크게 모자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의지해서 모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 땅 풀뿌리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토지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지독점과 개발이용규제를 외쳐야만 한다.

이렇듯이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로써 토지공공성은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매우 큰 뜻으로 나타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어내실 때 사람은 흙 한줌 물 한바가지 보탠바가 없다. 21세기 첨단과학 의료기술 덕분에 사람의 생존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땅의 시간 또는 지구역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땅은 마땅히 유한한 사람의 사유자산목록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와 더불어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생명생태계의 공공자산이다. 미래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들의 삶을 저당 잡아 장물아비 향락을 누리는 21세기 지구촌현실이 암담하고 처참할 뿐이다. 당장 코앞으로 들이닥친 지구촌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