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
참으로 다윗왕조 유다왕국에서는 예루살렘성전에서 맺어진 빚탕감과 노예해방선포 언약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지기 십상이었다.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는 오래전에 이미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유다왕국과 예루살렘성과 예루살렘 성전제사종교체제마저 깡그리 망해서 무너질 날이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그래서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예레미야에게 유다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조상들을 ‘종살이 하던 집 곧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던 날에 나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다.
이르기를. ‘칠년 째에, 너희는 각 사람마다 너에게 팔려온 히브리형제를 놓아 보내야 한다. 육년 동안 너에게 종살이 했으니, 너는 그를 너로부터 해방하여 내어보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내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레미야 34:12-14
예레미야는 본문읽기에서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를 소환한다.(출애굽기21장) 야훼 하나님은 유다왕국과 예루살렘 풀뿌리사람들의 조상 히브리 노예들을 ‘종살이 하던 집 곧 이집트 땅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셨다’고 증언한다. 또 옛 히브리들 곧 히브리 지파동맹과 함께 ‘희년신앙 행동계약을 맺으셨다’고 증언한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핵심은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희년신앙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행동법규는 히브리형제를 종으로 부리는 경우, 동거인처럼 또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칠년 째에는 무조건 값없이 해방하여 내어 보내라고 명령한다. 이때 ‘값없이’라는 조건은 곧 ‘고엘, 무르는 값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21장에서 23장까지의 핵심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15장은 칠년 째 해를 ‘쉐밑타 라예흐바 שְׁמִטָּה לַֽיהוָֽה 야훼의 빚탕감 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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