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년 째에 너희는 각 사람마다 너에게 팔려온 히브리형제를 놓아 보내야 한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는 ‘쉐봐 솨나임 שֶׁבַע שָׁנִים 칠년 째에’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 종이 육년 동안 주인을 위해 종노릇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법규에서 채무노예해방은 칠년이 최대한도(最大限度)다. 칠년 째에는 값없이(무르지도 말고) 해방하고 놓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유다왕국의 귀족들과 예루살렘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본문읽기에서 ‘유다왕국역사 속에서 희년신앙 행동법규로써 빚탕감과 채무노예해방 선포가 전혀 없었다’고 질책한다. 유다왕국은 수많은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귀에 못박이도록 떠들어 댔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옛 히브리 지파동맹과 야훼 하나님이 함께 맺은 희년신앙 행동계약 전통에서는 애당초 노예제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히브리 지파동맹은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과 구원사건을 함께 체험한 히브리해방노예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브리 지파동맹은 ‘파라오 노예제국을 탈출한 히브리들이거나 가나안땅 봉건왕국에서 해방투쟁을 벌여온 소작농노 또는 하비루들’이었다.
그러나 히브리 지파동맹이 가나안 노느매기 땅에서 오래도록 터 잡고 살면서 시나브로 주변왕국들의 노예제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삶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갑절의 배상금을 무는 대신 채무노예가 되었다. 또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들이 자기 노느매기 땅을 잃고 생계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채무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흉년이나 전쟁 등 사회경제․정치위기 속에서 부자에게 제 몸뚱어리를 채무노예로 팔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다윗왕조 유다왕국에서는 다윗왕조신학에 따라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러면서 더욱더 채무노예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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