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희년조항,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배신하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50년 희년조항을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회경제․종교․정치상황 속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바벨론포로 귀환시대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풀뿌리 사람들은 ‘율법 곧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거의 완벽하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예루살렘귀환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바벨론율법을 가지고 왔다.
이렇듯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바벨론율법이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갈등들이 드러났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더 진보된 율법연구와 편집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할 때 레위기의 50년 희년조항은 여러 갈등 가운데 핵심인 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이었다. 50년이 흘러 희년을 맞이해서 모든 땅들은 처음 소유했던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50년 희년조항이야말로 예루살렘귀환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또 한편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50년 동안 맘껏 토지를 독점하고 사익을 뽑아낼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돈만 있다면 히브리 형제들이든, 이방사람들이든 50년 동안 맘껏 노예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
50년 희년조항은 ‘6년 종살이 이후에 7년째 빚 탕감과 노예해방선포’라는 옛 희년신앙 행동법규들을 철저하게 무력화 시켰다. 더불어 칠년 째에 이르러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신명기의 ‘야훼의 빚 탕감 해 선포’를 완벽하게 훼방할 수 있었다. 50년 희년조항은 옛 히브리 지파동맹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들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반 희년신앙 행위였다. 실제로 남유다왕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빚 탕감과 노예해방 선포에서도 50년 희년조항을 전혀 찾아볼 없다.(예레미야 34장) 또한 50년 희년조항은 옛 희년신앙 행동법규들(또는 율법)을 새롭게 연구하고 편집했던 바벨론 포로귀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낯설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거룩한 총회를 열고 ‘빚 탕감을 선포했을 때’에도 50년 희년조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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